2005. 9. 21일자 피고(김심사관)의

준비서면 


사  건 : 2005허5068호

         2003당2815호 심결취소 청구의 소

원  고 : 강 삼 정

피  고 : 심사관  김 0 0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측 2005.8.31.자 준비서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1. 원고측 2005.8.31.자 준비서면에 기재된 원고의 주장에 대한 반론


(1)원고의 주장 1

피고는 답변서에 이 사건 발명¹⁾의 기본원리를 잘못 기재하였음

⃞ 반론 : 이 사건의 등록특허공보(갑 제2호증) 제4페이지에는 90°에 가까워지게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내용은 (F)의 수평방향 성분인 Fx에 따른 효과를 무시한 것으로, (F)의 방향이 90°임을 전제로 하여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F)의 방향이 완전한 90°가 아니라 90°에 가까워지는 것만으로 충분한 근거도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2)원고의 주장 2 (1)

원고는 이 사건 등록공보 도 3,4의 (A), (B)의 완전한 절연을 전제로 하지 않았음

⃞ 반론 : 원고는 도3,4의 (A), (B)의 완전한 절연을 전제한 것은 단순히 기본 원리를 쉽게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발명은 피고가 답변서의 4(1)에서 기술하였듯이 (A), (B)의 완전절연 없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효과를 얻을수 없는 것이고, 등록특허공보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A), (B)의 완전 절연을 전제로 하여 기재되어 있으므로, 단순히 기본원리 설명을 위해 완전 절연을 가정하였다는 주장은 인정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원고가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등록특허공보 9페이지의 '전계자'부분의 인용은 전계자에 전계를 유지한다는 내용일 뿐 이 사건 발명이 완전 절연을 전제로 하지 않았다는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이며, 직류 고전압 발생장치는 에너지를 소모하므로, 이 사건 발명이 외부의 에너지 공급없이 발전하는

※ 저는 가정은 한 적이 있지만 (저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정전유도 발전기  참조)완전한 절연을 전제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김 심사관은 위의 13행과 23행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마치 저가 완전한 절연을 전제한 것처럼 왜곡기재했습니다. 이와 같이 김 심사관은 문제를 왜곡해서 기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효과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과도 모순되는 것입니다.


(5) 원고의 주장 2(4)

등록명세서 도2는 이 사건 발명이 아닌 특허 제8606호와 관련이 있는 것이며 원고는 Fx가 0이라고 주장한 적이 없음

⃞ 반론 : 도2역시 이사건 발명의 원리와 관련이 있는 것이며, 등록명세서(갑제2호증) 제4페이지 등에는 Fx는 0임이 분명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원고는 이것이 원리설명을 위한 것일뿐 Fx가 실제로는 0이 아니라고 반복해 주장하고 있으나, 등록명세서에서는 Fx가 0인 경우에만 얻어질 수 있는 발명의 효과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는 인정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원고는 극판을 계속해서 회전시키기 위해서는 입력이 필요함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이 사건 발명의 발전기가 외부의 입력없이 발전한다는 원고의 주장과 모순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원고는 입력이 필요하며 그렇기 때문에 '입력보다 더 큰 출력을 얻고 그 출력의 일부가 입력으로 공급되면서 발전하기 때문에 정전유도 발전기는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고 발전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입력보다 더 큰 출력을 얻을수 있다는 것 자체가 자연법칙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이러한 효과는 실제로 얻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6). 원고의 주장 2 (5)

원고는 자연법칙이 절대적이지 않다고 주장한 적이 없으며, 질량과 정전유도 발전기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원고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실험결과에서 출력이 입력의 40%를 넘지 못함은 직류 고전압 발생장치가 없었기 때문임. 피고는 발명의 역사적 사실과 속성을 인식하여 정전유도 발전기를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아야 함(갑 제3호증 참조)

⃞ 반론 

가. '원고는 자연법칙이 절대적이지 않다고 주장한 적이 없음'에 대한 반론 

원고측 2005. 7.19자 준비서면 9~7페이지에는 '원고는 법칙도 절대적이 아니라는 것을 옴의 법칙을 예로 들어 설명하였습니다.', '뉴턴의 운동법칙도 절대적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나. '질량과 정전유도 발전기는 아무 관계가 없음'에 대한 반론

피고가 답변서에서 질량이 보존된다는 전제하에서 에너지 보존법칙이 성립된다고 기술한 것은 질량-에너지 등가원리를 고려하여 에너지 보존법칙이 성립되는 전제조건을 설명한 것입니다.

이는 이 사건 발명의 경우, 질량이 보존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으므로, 에너지 보존법칙이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다. '원고의 홈페이지데 게재된 실험결과에서 출력이 입력의 40%를 넘지 못함은 직류 고전압 발생장치가 없었기 때문임’에 대한 반론

원고가 인정하듯이 실험결과(을 제3호증)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발명의 효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이것이 단순히 실험장비의 미비 등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근본적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효과가 자연법칙에 어긋나기 대문이며, 장비가 갖추어질 경우 원고가 주장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도 전혀 없습니다.

또한 원고는 이 실험 결과에서 전류가 증가하면 오히려 입력은 감소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어느 전류를 이야기 하는 것인지조차 알 수 없으며, 실험1,2,3은 서로 다른 조건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들의 직접적인 비교는 무의미한 것입니다.


(7) 원고의주장 2(6)

원고는 특허를 심사관이 무효심판 청구하는 것이 모순이 아니라 피고가 무효사유가 아닌것을 무효사유로 주장한 것이 잘못이라고 주장한 것임. 피고는 잘못된 무효심판 청구로 국익에 피해를 주었음.

⃞ 반론 : 원고측 2005.7.19자 준비서면 9~9페이지에는 '심사과정에서 특허가 허여된 것인데도 특허청 심사관이 이건 특허가 자연법칙을 위배한 것이므로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무효심판을 청구한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 발명은 명백한 무효사유가 있는 것으로 그에 대한 판단은 심판원 및 법원에서 이루어질 사항인 바, 잘못된 무효심판 청구로 국익에 피해를 주었다는 주장 또한 인정될수 없는 것입니다. 


(8) 원고의 주장 3(1)

피고와 심판관들은 정전유도 발전기가 cosθ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며, 정전유도 발전기가 에너지 보존법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cosθ=sinθ라고 하는 것이라 모슨임.

 반론 : 'sinθ가 아닌 cosθ의 적용을 받는다.'는 의미 자체가 명확하지 않으나, 등록명세서의 내용상 Fx=0, Fy=F, 즉 F가 90°방향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피고의 주장 및 심결문에서는 어디서도 Fx=0이라는 전제가 옳다고 인정한 적이 없으며, 정전유도 발전기가 에너지 보존법칙의 적용을 받는다고 해서 cosθ=sinθ라는 주장 역시 전혀 근거없는 것입니다.


(10) 원고의 주장 3(3)

원고는 Fx가 0이 아님을 분명히 설명하였으며 이 때문에 '정전유도 발전기는 입력보다 더 큰 출력을 얻고 그 출력의 일부가 입력으로 공급되면서 발전' 된다는 내용을 설명하였으나, 피고의 주장에는 이 점이 누락되었음.

또한 피고가 Fx는 0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오차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나, 물리학에서는 오차를 인정하고 있음(갑제4호증)

⃞ 반론 : Fx가 0이 아닌 경우 발전기는 외부입력 없이 무한히 운동할 수 없으며, 이는 이 사건 발명의 발전기가 외부의 입력없이 발전한다는 원고의 주장과 모순되는 것입니다.

원고는 입력보다 더 큰 출력을 얻고 그 출력의 일부가 입력으로 공급되면서 발전하기 때문에 정전유도 발잔기는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고 발전'함으로써 Fx가 0이 아니라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입력보다 더 큰 출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자연법칙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이러한 효과는 실제로 얻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원고는 Fx가 0이 아닌 것은 단순한 오차에 불과하므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 증거로 갑제4호증을 제출하였으나, Fx가 정확하게 0인지 여부는 이 사건 발명의 효과가 실제로 얻어질 수 있는가에 직결되는 물리학의 원리에 관련된 것으로, 단순한 오차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2. 결론

이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들은 인정될 수 없는 것이므로, 본 준비서면과 피고측 답변서 내용과 같이 이 사건 발명이 특허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여 특허 받을 수 없다고 한 원심결은 정당한 것일 뿐 아니라, 이 사건 발명은 특허법 제42조 제3항에 의해서도 무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5. 9. 21.

피고 심사관 김 0 0

특허법원 제 3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