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11.16일자 원고(강삼정)의

준 비 서 면


사  건: 2005허5068 등록무효(특)

원  고: 강 삼 정

피  고 ; 심사관 김 0 0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측 2005.9.21자 준비서면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1. 피고측 2005.9.21자 준비서면에 기재된 피고의 주장에 대한 반론


(1)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답변서에 이 사건 발명의 기본원리를 잘못 기재하였음'에 대한 피고의 반론에 대한 

⃞ 원고의 반론

(피고의 반론은 기재하지 않음 이하도 같음)

원고는 F의 수평방향 성분인 Fx에 따른 효과를 무시한 적이 없고 F의 방향이 90°임을 전제로 기재한 적도 없습니다. 원고가 F의 방향이  90°임을 전제로 하여 기재했다면 피고는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F의 방향이 완전한  90°가 아니라  90°에 가까워지게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며, 이것은 '입력보다 더 큰 출력을 얻고 그 출력의 일부가 입력으로 공급되면서 발전하기 때문에.....(생략)..'라고 설명하므로서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전기력선의 방향이  90°에서 조금 벗어나게 되기 때문에 약하기는 하지만 Fx의 성분도 존재하게 됩니다.

다라서, 약간의 입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출력의 일부가 입력으로 공곱되는 것입니다.


(2) 원고의 주장2(1)

'원고는 이 사건 등록 특허공보 도3,4의 (A),(B)의 완전한 절연을 전제로 하지 않았음'에 대한 피고의 반론에 대한 

⃞ 원고의 반론

피고는 등록 특허공보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A),(B)의 완전 절연을 전제로 하여 기재되어 있다고 하지만 원고는 완전한 절연을 전제로 기재한 적이 없으며 기본원리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A),(B)는 완전히 절연되었다고 가정한 것일 뿐입니다.(공개번호 특2001-0000670 참조)

등록특허공보의 '전계자'에서......(생략)....완전 무결한 절연체가 존재하지 않는 한 ....(생략)...이라고 설명한 것을 보거나 특허 제376636호의 청구의 범위 '청구항2'에서도 '청구범위 제1항에 있어서, 전계자의 전극 이외의 부분을 제거하여 전계자의 전극 이외의 부분에는 전기가 전도되지 않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한 정전유도 발전기'라고 설명함으로서 완전한 절연을 전제로 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완전한 절연을 전제로 했다고 주장하기에 앞서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피고는 등록특허공보 9페이지의 '전계자' 부분의 인용은 전게자에 전계를 유지한다는 내용일뿐 이 사건 발명이 완전한 절연을 전제로 하지 않았다는 근거가 될 수 잆는 것이라고 하지만 완전한 절연체가 존재한다면 전계자의 전극 이외의 부분을 제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절연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전계자의 전극 이외의 부분을 제거해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피고는 직류고전압 발생장치는 에너지를 소모하므로 이 사건 발명이 외부의 에너지 공급없이 발전하는 효과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과도 모순이 된다고 하지만 전계자에 전압을 가하는 순간에만 직류고전압 발생장치에서 전계자로 전류가 흐를 뿐 전계자에 전기가 충전된 후에는 더 이상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절연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즉, 누전 때문에 매우 미약한 전류가 계속해서 흐르지만 이것은 절연을 강화함으로써 누전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로 줄일수 있습니다. 반면 출력은 P=2CV²NE[W]이므로 전압에 의한 출력이 대단히 크다는 것을 고려하면 누전으로 인한 약간의 전력 손실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직류고전압 발생장치에 공급되는 전력도 입력에 포함됩니다.


(5) 원고의 주장 2(4)

'등록명세서 도2를 이 사건 발명이 아닌 특허 제8606호와 관련이 있는 것이며 원고는 Fx가 0이라고 주장한 적이 없음'에 대한 피고의 반론에 대한 

⃞ 원고의 반론

도2는 특허 제8606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등록 특허공보 page3 참조) 도2를 보완한것이 도3,4이므로 도2는 이 사건 발명의 원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등록명세서(갑제2호증) 4페이지 등에는 Fx는 0임이 분명히 기재되어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이미 수차례 설명한 바와 같이 원리를 쉽게 설명하기 위한 것일 뿐이며, '그러나 애써 그렇게 까지는 할 필요는 없고 90°에 가까워지게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라고 설명함으로써 실제로는 Fx는 0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는 극판을 계속해서 회전시키기 위해서는 입력이 필요함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이 사건 발명의 발전기가 외부의 입력 없이 발전한다는 원고의 주장과 모순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극판이 아니고 발전자(또는 전계자)라고 해야 하며 발전자를 계속해서 회전시키기 위해서는 약간의 입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력보다 더 큰 출력을 얻고 그 출력의 일부가 입력으로 공급되면서 발전하기 때문에 정전유도 발전기는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고 발전한다. 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모순입니까?

그리고 피고는 입력보다 더 큰 출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자연법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전유도 바전기는 cosθ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전기력선의 방향을 90°에 가까워지게 함으로써 입력보다 더 큰 출력을 얻고 그 출력의 일부가 입력으로 공급되면서 발전하기 때문에 정전유도 발전기는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고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 법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다.


(6) 원고의 주장 2(5)

가. '원고는 자연법칙이 절대적이지 않다고 주장한 적이 없음'에 대한 피고의 반론에 대한 

⃞ 원고의 반론

 원고는 자연법칙이 절대적이지 않다고 한 일이 없습니다. 원고는 '자연법칙은 절대적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의 법칙으로 완전무결하게 법칙화하기에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았기 때문에 옴의 법칙과 뉴턴의 운동법칙처럼 완전무결하게 법칙화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칙화한 후에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면 법칙은 법칙대로 유지되지만 새로운사실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도 인간이 법칙화한 이상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2005.8.30일자 원고의 준비서면 page4 참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피고는 뉴턴의 운동법칙과 옴의 법칙은 그 법칙 자체에 각각 광속도 보다 매우 느린 속도하에서 및 특정 매질에 있어서 작용된다는 전제가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함으로써 (2005.8.9일자 피고의 답변서 page 6 참조) 피고의 설명에 동의했습니다.

피고는 정전유도 발전기는 cosθ의 적용을 받는다는것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이것은 결국 피고는 정전유도 발전기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따르지 않는 다는 것을 피고 스스로가 인정한 결과가 됩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자연법칙에 어긋나는 주장을 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피고는 자가당착에 빠진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 '질량과 정전유도 발전기는 아무관게가 없음'에 대한 피고의 반론에 대한 

⃞ 원고의 반론

질량보존의 법칙과 에너지 보존의 법칙은 라보아지에와 헬름홀츠에 의해서 각각 독립적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그 후 상대성 원리에서 에너지와 질량은 등가(E=mc²)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가 생성되면 질량이 감소한다(질량결손)는 뜻이며 질량이 보존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에 대한 증거 자료를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핵반응에서는 약간의 질량감소로 대단히 많은 에너지가 생성되기 때문에 핵반응으로 인한 . 질량감소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학반응에서 생성되는 에너지는 매우 미미하기 때문에 화학반응으로 인한 질량 감소는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것 역시 증거 자료를 첨부하오니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현재도 질량보존의  법칙과 에너지보존의 법칙은 각각 독립적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즉 질량과 에너지 관계는 핵물리학의 분야이며 일반 물리학에서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전유도 발전기는 핵물리학과는 관계없고 일반 물리학의 분야이기 때문에 정전유도 발전기는 질량과는 관계없고 일반 물리학의 분야이기  때문에 정전유도 발전기는 질량과는 관계없고 cosθ와 관계됩니다

피고는 질량이 보존된다는 전제하에서 에너지 보존법칙이 성립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런 내용은 과학책의 어디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피고는 질량이 보존된다는 전제하에서 에너지 보존법칙이 성립되기 때문에 정전유도 발전기도 질량이 보존되지 않을 이유가 없으므로 에너지 보존법칙의 적용을 받는다고 주장한다면 그 출처(질량이 보존된다는 전제하에서 에너지 보존법칙이 성립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책의 이름과 페이지 등)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원고의 홈페이지에서 게재된 실험결과에서 출력이 입력의 40%를 넘지 못함은 직류고전압 발생 장치가 없었기 때문임'에 대한 피고의 반론에 대한

°⃞ 원고의 반론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발명의 효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원고는 정전유도 발전기에서 필수적인 직류고전압 발생장치가 없이 전류전압으로 실험한 결과이지만 직류고전압 발생장치로 전압을 높이면 출력공식 P=2CV²NE[W]에 의해서 출력은 전압의 제곱(V²)에 비례하면서 증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는 이것이 단순히 실험장비의 미비등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근본적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도 전혀 없습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고는 정전유도 발전기는 전류전압으로는 발전되지만 직류고전압 발생장치의 전압으로는 발전되지 않는다는 주장인지, 아니면 정전유도발전기는 어느 한도 이하의 전압으로는 발전되지만 그 이상의 전압으로는 발전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까?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반응하는 것은, 즉 내려가게 하면 내려가고 올라가게 하면 올라가는 것은 보편타당성인 자연현상입니다. 정전유도 발전기라고 해서 보편타당성인 이 자연현상에서 예외일 리는 없는 것입니다. 정전유도 발전기의 출력공식 P=2CV²NE[W]는 축전기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의 공식 W=1/2CV²[J]를 기초로 한 것입니다.(등록 특허공보 page 4~8 참조)

그러나 피고는 장비가 갖추어질 경우 원고가 주장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도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피고는 W=1/2CV²[J]도 부정하는 주장입니다.

피고는 또한 원고는 이 실험결과에서 전류가 증가하면 오히려 입력은 감소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어느 전류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조차 알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발전자의 일정한 전기량에서 전류가 증가하면 발전자에 남아 있는 전기가 감소하며 이 때문에 전기적인 반발력이 약해져서 입력이 감소하는 것입니다. 이때의 전류는 출력전류를 의미합니다. 


(7) 원고의 주장2 (6)

'원고는 특허를 심사관이 무효심판 청구하는 것이 모순이 아니라 피고가 무효사유가 아닌 것을 무효사유로 주장한 것이 잘못이라고 주장한 것임. 피고는 잘못된 무효심판 청구로 국익에 피해를 주었음'에 대한 피고의 반론에 대한 

⃞ 원고의 반론

우리 나라에는 특허청이 하나이고 특허청장도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한 문제에 대해서 특허하고 심사관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것에 대해서 무효심판 청구를 하는 것은 원고의 입장에서 보면 모순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순이라고 하기 보다는 잘못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심사관이 무효심판 청구하는 것이 모순이 아니라고 한 것이 아니라 모순이라고 했음)

특허 제 8606호와 제 376636호를 심사하고 특허한 전직 심사관들도 정전유도 발전기가 자연법칙에 모순이 되는지 안 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확인해서 정전유도 발전기는 자연법칙을 잘 이용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특허했다고 원고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특허협회(현재는 한국발명진흥회로 개칭)에서는 특허 제8606호의 정전유도 발전기를 우수 발명으로 선정한 바도 있으며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피고는 정전유도 발전기는 자연법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지만 원고의 생각으로는 피고가 자연법칙에 어긋나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피고는 그에 대한 판단은 심판원 및 법원에서 이루어질 사항인바, 잘못된 무효심판 청구로 국익에 피해를 주었다는 주장 또한 인정될 수 잆는 것이라고 하지만 실용신안등록 제 293274호의 정전유도 발전 동력기에 대한 국제특허출원 시한은 이미 2005년 1월 16일자로 지나버렸습니다. 피고는 심사관으로서 이런 사실을 모르지 않고 알고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판단은 심판원 및 법원에서 이루어질 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데, 이렇게 뻔한 것도 피고는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연히 이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은 특허무효심판청구를 낸 피고에게 있고 그 다음에는 실제로 동의했는지 안했는지 모르지만 이에 동의한 협의체 위원들에게(심판청구서 부본송달서의 '혐의체 위원별 무효심판 청구에 대한 의견'참조) 있습니다.


(8) 원고의 주장 3(1)

'피고와 심판관들은 정전유도 발전기가 cosθ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며, 정전유도 발전기가 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cosθ=sinθ라고 하는 것이라 모순임.'에 대한 피고의 반론에 대한

⃞ 원고의 반론

피고는 'sinθ가 아닌 cosθ의 적용을 받는다.'는 의미자체가 명확하지 않으나, '등록명세서의 내용상 Fx=0, Fy=F 즉 F가 90°방향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면 피고는 정전유도 발전기를 잘 이해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피고는 '정전유도 발전기가 에너지 보존법칙의 적용을 받는다고 해서 cosθ=sinθ 라는 주장 역시 전혀 근거 없는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피고는 cosθ와 sinθ 조차도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엄연히 cos90°=0이고, sin90°=1로서 cosθ와 sinθ는 완전히 다릅니다. 따라서 전자유도 발전기는 sinθ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을 기초로한 렌쯔이 법칙, 즉 에너지 보존법칙에 따르게 되고 정전유도 발전기는 cosθ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에너지 보존법칙에 따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피고는 정전유도 발전기는 cosθ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원고는 피고의 주장과 심결문에서 Fx=0이라는 전제가 옳다고 인정했다고 한 것이 아니라 인정한 결과가 된다고 한 것임) 정전유도 발전기가 에너지 보존법칙의 적용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가당착입니다.

그러나 피고는 정전유도 발전기는 cosθ의 적용을 받는다고 인정한 이상 피고가 아무리 정전유도 발전기는 에너지 보존법칙의 적용을 받는다고 인정한 이상 피고가 아무리 정전유도 발전기는 에너지 보존법칙의 적용을 받는다고 주장해도 이것은 억지 주장일뿐 피고는 정전유도 발전기는 에너지 보존법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피고는 정전유도 발전기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무효사유가 아닌 것을 무효사유로 하여 특허뮤효심판 청구를 냈는데, 피고의 이같은 사실을 확실히 입증하기 위해서 증거자료를 첨부하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는 실용신안 제293274호의 정전유도 발전 동력기도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면서 기술평가의견제출통지서에 첨부된 제4461958호의 미국 특허를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피고의 주장은 제4461958호의 미국 특허를 인용하면 정전유도 발전 동력기, 즉 정전유도 발전기를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는 누구나 쉽게 제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정전유도 발전 동력기와 미국 특허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만 봐도 정전유도 발전기에는 무효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무효사유를 꾸몄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원고는 미국특허 제4461958호 원문 및 번역문을 증거자료로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0) 원고의 주장 3(3)

'원고는 Fx가 0이 아님을 분명히 설명하였으며 이 때문에 정전유도 발전기는 입력보다 더 큰 출력을 얻고 그 출력의 일부가 입력으로 공급되면서 발전된다는 내용을 설명하였으나, 피고의 주장애는 이 점이 누락되었음. 또한, 피고가 Fx는 0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오차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나 물리학에서는 오차를 인정하고 있음(갑제4호증)'에 대한 피고의 반론에 대한

⃞ 원고의 반론

피고는 Fx,가 0이 아닌 경우 발전기는 외부 입력 없이 무한히 운동할수 없다고 한 것은 Fx가 0이면 정전유도 발전기는 외부 입력 없이 무한히 운동할 수 있다는 뜻인데, 이것은 결국 피고는 정전유도 발전기는 cosθ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을 확실히 인정한 것입니다. 등록 특허 공보에 기재된 바와 같이 Fx를 0에 가까워지게 할 수 있지만 0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원고는 입력보다 더 큰 출력을 얻고 그 출력의 일부가 입력으로 공급되면서 발전하기 때문에 정전유도 발전기는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고 발전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입력보다 더 큰 출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자연법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자연법칙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원고는 생각합니다. 원고가 수차례 지적한 바와 같이 피고와 심팜관들은 정전유도 발전기는 cosθ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cos90°=0, sin90°=1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자연법칙입니다. 그러면서도 정전유도 발전기가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원고가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피고 스스로가 자가 당착에 빠진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자연법칙에 어긋나는 주장을 한다고 하면서도 무엇이 어떠하기 때문에 자연법칙에 어긋난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언제까지 이 모순된 주장을 할 것입니까? 피고는 자가당착에 빠졌다는 것을 이제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피고는 '또한 원고는 Fx가 0이 아닌 것은 단순한 오차에 불과하므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 증거로 갑제4호증을 제출하였으나, Fx가 정확하게 0인지 여부는 이 사건 발명의 효과가 실제로 얻어질 수 있는가에 직결되는 물리학의 원리에 관련된 것으로 단순한 오차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라고 기재하고 있는데 원고는 이 피고의 설명을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원고는 오차의 범위에서 전기력선의 방향이 90°라고 해도 될만큼 90°에 가까워지게 할 수도 있다고 설명한 것입니다.(등록 특허공보 page4 참조) 이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전기력선의 방향은 반드시 90°가 되어서 Fx의 성분이 0이어야 한다고 하는 주장은 결국 오차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차를 공인한 것은 세계적인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오차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억지 주장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피고는 '단순한 오차'라고 두 번이나 언급하고 있는데 원고는 단순한 오차라고 기재한 적이 없습니다. 단순한 오차가 무슨 뜻인지, 단순한 오차가 공인된 용어인지, 공인된 용어라면 어디에 기재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결론

피고는 질량이 보존된다는 전제하에서 에너지 보존법칙이 성립되기 때문에 정전유도 발전기도 질량이 보존되지 않을 이유가 없으므로 정전유도 발전기도 에너지 보존법칙의 적용을 받게 되고, sinθ가 아닌 cosθ의 적용을 받는다는 의미 자체가 명확하지 않으나, 등록명세서의 내용상 Fx=0, Fy=F,즉 F가 90° 방향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는 것을 보거나 정전유도 발전기가 에너지 보존법칙의 적용을 받는다고 해서 cosθ=sinθ라는 주장도 전혀 근거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피고는 에너지 보존법칙과 정전유도 발전기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것이 분명하고 cosθ와 sinθ도 잘 구분하지 못하는 같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피고는 정전유도 발전기는 cosθ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정전유도 발전기는 에너지 보존법칙에 따라야 한다면서 자연법칙에 어긋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피고의 주장은 자가당착입니다. 그리고 피고는 처음의 무효사유에서는 F의 방향이 반드시 90°가 되어서 Fx의 성분이 0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더니 이번에는 F의 방향이 90°임을 전제로 기재되어 있고 완전한 절연을 전제로 기재되어 있다는 등 등록특허공보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도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피고는 정전유도 바전기와 전혀 관계없는 사항들을 무효사유로 하여, 즉 무효 사유가 아닌 것을 무효사유로 하여 특허무효심판청구를 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고가 청구한 특허무효심판청구는 처음부터 원인무효이기 때문에 이건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2005. 11. 16

원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0 0 0


특허법원 제3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