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4. 11일자 피고(김심사관)의

준 비 서 면



사  건 : 2005허5068호

         2003당 2815호 심결취소 청구의 소

원  고 : 강  삼  정

피  고 : 심사관 김 0 0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측 2005. 11. 17자 준비서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1. 원고측 2005.11.17자 준비서면에 기재된 원고의 주장에 대한 반론


(1) 원고의 주장 1(1)

원고는 Fx를 무시하지 않았으며, F의 방향이 90°임을 전제하지도 않았음

⃞  반론 : 원고는 sin이 아닌 cos의 적용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바, 도면상 이는 Fsinθ즉 Fx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등록명세서(갑제2호증)제4페이지 등에는 Fx는 0임이 분명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1(2)

원고는 이 사건 등록공보 도3,4의 (A),(B)의 완전한 절연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기본원리 설명을 위해 가정한 것임

⃞ 반론: 원고는 도3,4의 (A),(B)의 완전한 절연을 전제한 것은 단순히 기본원리를 쉽게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답변서의 4(1)에서 기술하였듯이 (A),(B)의 완전절연 없이는 방전으로 인해 원고가 주장하는 계속 발전하는 효과를 얻을 수 없는 것이므로 , 단순히 기본원리 설명을 위해 완전 절연을 가정하였다는 주장은 인정될 수 잆는 것입니다.


(3) 원고의 주장 1(3)

원고측 2005.7.19자 준비서면 page 9-3 제 6행 내지 제8행의 '실제로 명세서에서는 정전유도 발전기는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으면서 발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라는 기재는 대리인 측의 실수임

⃞ 반론 : 원고는 상기 기재가 단순한 실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에너지 보존법칙에 의해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고 발전하는 발전기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4) 원고의 주장1(4)

원고는 인력이나 척력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전제를 하지 않았음

⃞ 반론 : 원고는 '90°에 가까워지게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라고 설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력이나 척력이 작용함으로써 원고가 주장하는 계속해서 발전을 한다는 효과는 얻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즉, 등록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실제로 인력이나 척력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발명의 효과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7) 원고의 주장 1(6)나

질량이 보존된다는 전제하에서 에너지 보존법칙이 성립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

⃞ 반론 : 피고가 질량보존 전제하에서 에너지 보존법칙이 성립한다고 기술한 것은 원고가 준비서면 8페이지에서 인정하듯이 질량과 에너지 관계는 주로 핵물리학에서 다루어지며, 이 사건발명에서는 질량-에너지 등가원리를 고려할 필요없이, 에너지 보존법칙이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8) 원고의 주장 1(6)다

전압을 높이면 출력이 증가함은 당연함

⃞ 반론 : 에너지 보존법칙에 의해 전압을 높여도 출력이 입력보다 커질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타당하지 못합니다.


(12) 원고의 주장 1(9)

원고는 등록특허공보에서 (F)가 90°임을 전제로 해야만 발명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 일이 없음

⃞ 반론 : 피고가 주장하는 발명의 효과와 같이 외부입력 없이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F)가 정확히 90°라야 합니다.


(13) 원고의 주장 1(10)

피고는 정전유도 발전기가 cosθ의 적용을 받음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근거없이 에너지 보존법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자가당착에 빠져있음. 오차 공인은 세계적인 현실임에도 피고는 오차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

⃞ 반론 : 피고는 정전유도 발전기가 cosθ의 적용을 받는다고 인정한 적이 없으며, θ가 실제로 90°가 될수 없음을 설명한 것입니다. 입력보다 출력이 크다는 원고의 주장 자체가 에너지 보존법칙의 내용에 정면으로 모순되는 것이므로, 자연법칙에 어긋난다는 근거는 이미 충분히 설명되었습니다.

'단순한 오차'는 실제적인 작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 오차를 의미한 것입니다. 이 사건 발명의 Fx는 작은 양이 존재하더라도 결국 정전유도 발전기가 멈추게 되므로 오차로 치부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2. 결론 

이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들은 인정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발명이 특허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여 특허 받을 수 없다고 한 원심결은 정당한 것일 뿐 아니라, 기 제출한 피고측 답변서 및 준비서면의 내용과 같이 이 사건 발명은 특허법 제42조 제3항에 의해서도 무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6.4.11.

피   고   심사관 김 0 0

특허법원 제 3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