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6. 16일자 원고(강삼정)의

준 비 서 면



사  건 : 2005허 5068 등록무효(특)

원  고 : 강   삼   정

피  고 : 심사관 김 0 0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측 2006.4.11자 준비서면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1)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게재한 원고의 주장은 생략하며 이하도 같습니다.

1. 피고의 반론에 대한 원고의 반론

2005. 11. 16일자 원고의 준비서면 7페이지 2~3행에서 피고는 cosθ와 sinθ도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2006. 4. 11일자 피고의 준비서면 1page의 10~11행에서 Fsinθ 즉 Fx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Fsinθ=Fx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이 같은 피고의 주장은 cosθ와 sinθ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Fx=Fcosθ, Fy=Fsinθ입니다.(갑 제13호증 참조)

이와 같이 피고는 cosθ와 sinθ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sinθ의 적용을 받는 전자유도 발전기와 똑같이 정전유도 발전기도 에너지 보존법칙의 적용을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전유도 발전기는 cosθ의 적용을 받도록 해서 창안되었고, 피고가 주장하는 여러 정황으로 보면 피고도 이것만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cosθ와 sinθ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인식해서 법칙 적용을 똑바로 해야 할 것입니다. 

등록명세서(등록특허공보) 4페이지의 1~2행에서 Fx=Fcos90°=0, Fy=Fsin90°라고 기재한 것은 정전유도 발전기는 원칙적으로 cosθ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을 수식으로 표시한 것이며, 4페이지의 12~15행에서 ‘그러나 실제로는 ....(생략).....그 전기가 (F)의 방향을 90°에서 벗어나게 한다.’라고 기재하여 실제로는 (F)의 방향이 90°에서 조금 벗어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1(2)

2. 피고의 반론에 대한 원고의 반론

원고는 등록특허공보의 12page에 도시된 도3,4의 (A),(B)를 완전한 절연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고 기본 원리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완전한 절연’이라고 가정한 것입니다.(공개번호 특2001-0000670의 3page 18~21행 참조) 

이렇게 기본원리를 쉽게 설명한 다음 등록특허공보 11페이지의 1~5행에서 ‘완전무결한 절연체가 존재하지 않는 한....(생략)...’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절연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전계자에 일정한 고전압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정전유도 발전기에서 직류 고전압 발생 장치는 필수 장비입니다.(등록특허공보 9page의 20행 참조)

따라서 원고는 완전한 절연을 전제로 하지 않았으며 전제로 했다면 근거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3) 원고의 주장 1(3)

3. 피고의 반론에 대한 원고의 반론

피고는 에너지 보존법칙에 의해서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고 발전하는 발전기는 존재할 수 없다고 하지만 이것은 전자유도 발전기에 관한 것입니다. 즉 전자유도 발전기는 에너지 보존법칙과 잘 부합되는데 이것은 sinθ의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갑 제13호증 참조)

그러나 정전유도 발전기는 cosθ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증거자료는 정전유도 발전기는 에너지 보존법칙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5. 9. 21일자 피고의 준비서면 3페이지 10~19행에서 피고는 원고의 홈페이지 (www.esig.co.kr)에 게재된 실험결과에서 출력이 입력의 40%를 넘지 못함은 직류 고전압 발생장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자연법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며, 원고는 전류가 증가하면 입력은 감소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어느 전류를 이야기하는 것인지조차 알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류는 정전유도 발전기의 전류를 변압기로 강압해서 측정한 것이며 전류가 증가하면 입력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발전자의 전기 중에서 많은 양이 전류화하여 발전자에 남아 있는 전기가 적어짐으로서 반발력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실험결과는 전자유도 발전기인 경우 전류가 증가하면 렌쯔의 법칙에 의해서 입력이 증가하는 것과 정반대의 현상으로서 정전유도 발전기는 에너지 보존법칙에 부합되지 않느나는 것을 확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력 85[W]는 공기 저항 전동기 효율 등을 무시해서 단순히 측정 결과만을 표시한 것이며, 출력 33.7[W]는 변압기 효율을 무시해서 단순히 백열등의 전력을 측정한 결과입니다. 직류 고전압 발생장치로 전압을 높인다면 더 말할 필요도 없지만 진공속에서 실험을 해도 입력은 훨씬 감소하고 회전수가 크게 증가함으로서 출력은 큰 폭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입력보다 더 큰 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자료와 이 실험결과는 정전유도 발전기는 에너지 보존법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고 발전할 수 있는 발전기는 존재할수 없다고 하지만 원고가 제작해서 실험한 결과로서 그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4) 원고의 주장 1(4)

4. 피고의 반론에 대한 원고의 반론

원고는 전기력선(F)의 방향이 90°에 가까워지게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등록특허공보 12page의 도3,4를 이용하면 쉽게 이해할수 있습니다. 

도3의 (A),(B)에 직류고전압 발생 장치로 전압을 인가시켜 (+)(-)전기를 충전시키면 (a)와 (b)는 R1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a)(b)에는 각각 (-)(+)전기가 유도됩니다. 이것은 축전기 두 개가 직렬로 연결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용량을 C, 전압을 V라고 하면 C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는 1/2CV²[J]이지만 간단히 하기 위해서 C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가 100이고  (A)(B)는 완전히 절연되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절연체(Y)의 두께가 0이 아니면서도 0인 상태아고 (Y)의 유전율이 1이라고 하면 이때 전기력은 가장 강하기 때문에 전기 에너지가 완전히 외부 회로로 흐릅니다. 따라서 출력은 100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F)의 방향이 90°가 되기 때문에 입력은 필요 없습니다. 즉 (F)의 방향이 90°인 경우에는 입력없이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피고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제작상의 기술적인 문제를 고려할 때 (Y)의 두께를 0이 아니면서도 0으로 할 수 없고 유전율도 1이 아닌 경우에는 (F)가 약해지기 때무네 전류로 되지 못한  (+)(-)전기가  (a)(b)에 조금 남게 되어서  (A)(B)가 수평 운동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따라서 약간의 입력이 필요합니다.

예를들면 외부로 흐른 전기 에너지가 95이고 남아 있는 전기 에너지가 5라고 할때  (A)(B)를 계속 수평 운동시키면서 발전시키기 위새서는 95에서 5를 입력으로 공급시켜야 합니다. 이때 출력은 95가 아니고 90인 것입니다.

따라서 유전율이 낮은 재료로 (Y)를 가능한 얇게 해서 (a)(a′)와 (b)(b′)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 중에서 가능한 많은 양을 외부 회로로 흐르도록 해서 입력을 감소시켜야 하는데 이것은 제작의 기술적인 문제와 재료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출력은 P=2CV²NE[W]에서 용량(C), 회전수(N), 극수(E)에 비례하고 전압의 제곱(V²)에 비례하기 때문에 이들을 극대화함으로써 출력을 얼마든지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전압을 높이면 출력은 큰 폭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전압을  높여서 출력을 증가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전압을 높여도 (F)의 방향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입력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압을 높이면 약간의 누전이 발생 하지만 전압에 의한 출력이 대단히 크다는 것을 고려하면 누전에 의한 약간의 전력 손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압을 높이면 절연파괴, 즉 방전이 일어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절연 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정전유도 발전기의 전류는 비교적 약한데다 이것마저 발전자의 모든 전극에 골고루 나눠져서 흐르기 때문에 (등록특허 공보의 도면 20, 21 참조) 각각의 전극의 전류는 거의 0이고 전극의 저항도 거의 0이기 때문에 발전자에는 전류에 의한 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냉각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진공에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기압이 10⁻⁴[mmHg]이하의 고도 진공은 절연 내력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진공을 이용하면 절연 파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절연은 진공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자료 참조)

그리고 진공은 절연뿐 아니라 입력을 감소시키고 출력을 증가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즉 10⁻⁴[mmHg](대략 1억3천만분의 1기압)의 고도 진공에서는 공기 저항이 없기 때문에 입력은 큰 폭으로 감소하지만 회전수가 크게 증가함으로서 출력은 큰 폭으로 증가합니다. 따라서 진공을 이용하여 전압을 높이고 회전수를 증가시킴으로서 더 쉽게 입력보다 더 큰 출력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TV의 진공도가 대락 10⁻⁶[mmHg]인 것을 고려하면 10⁻⁴[mmHg]의 진공도는 별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피고는 인력이나 척력이 작용한다고 하지만(A)(B)가 수평 방향으로 운동하면 (+)(-)전기는 (A)(B)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쏠리게 됩니다. 따라서 (A)(B)의 (+)(-)전기와 전류로 되지 못하여 (a)(b)에 조금 남아 있는 (-)(+)전기가 인력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A)(B)의 (+)(-)전기는 (A)(B)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쏠리게 되므로 (a′)와 (b′)에는 정전유도 작용이 잘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a′)(b′)에는 (A)(B)의 (+)(-)전기와 척력작용을 일으킬 (+)(-) 전기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척력 작용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력작용은 전기력선의 방향이 변해서 발생한 수평분력(Fx)의 작용과 같은 결과가 되므로 굳이 인력 작용이라고 따로 표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가 인력이나 척력 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발명의 효과를 주장하고 잇다고 하지만 원고는 쉽게 설명하고 이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정은 했지만 전제를 한 일은 없습니다. 피고는 전제를 했다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기 바랍니다.


(7) 원고의 주장 1(6)나

7. 피고의 반론에 대한 원고의 반론

피고는 2005.9.21일자 준비서면 3page의 5~9행에서 '질량이 보존된다는 전제하에서 에너지 보존법칙이 성립된다고 기술한 것은 질량-에너지 등가 원리를 고려하야 에너지 보존법칙이 성립되는 전제 조건을 설명한 것입니다. 이는 이 사건 발명의 경우 질량이 보존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으므로 에너지 보존법칙이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라고 주장했고 2006. 4. 11일자 준비서면 2page의 16~19행에서는 '이 사건 발명에서는 질량-에너지 등가 원리를 고려할 필요 없이 에너지 보존법칙이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라면서 오락가락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피고가 어떻게 주장하든 정전유도 발전기와 질량은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8) 원고의 주장 1(6) 다

8. 피고의 반론에 대한 원고의 반론

정전유도 발전기의 출력 P=2CV²NE[W]는 축전기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인 W=1/2CV²[J]를 기초로 한 것입니다.(증거자료 참조)

따라서 정저유도 발전기의 출력은 P=2CV²NE[W]이므로 전압의 제곱(V²)에 비례하면서 대단히 큰 폭으로 증가합니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대로 하면 W=1/2CV²[J]도 틀린 것이 되고 맙니다.


(12) 원고의 주장 1(9)

12. 피고의 반론에 대한 원고의 반론

피고는 '외부 입력 없이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F)가 정확히 90°라야 합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피고의 주장은 정전유도 발전기의 기본원리의 식인 Fx=Fcos90°의 표현으로서 결국 피고는 정전유도 발전기의 기본원리를 인정한다는 예기입니다. 즉 정전유도 발잔기는 cosθ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에너지 보존법칙과는 관계가 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에 동의한다는 예기입니다.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F)의 방향이 90°일대는 입력의 중요한 원인인 (Fx)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Fx)를 극복하기 위한 입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원고가 등록특허공보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F)의 방향을 90°라고 해도 될만큼 90°에 가깝게는 할 수 있지만 정확히 90°로 할 수 도 없으며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따라서 (F)가 90°에서 조금 벗어나면 그 만큼 약간의 입력이 필요합니다.


(13) 원고의 주장 1(10)

13. 피고의 반론에 대한 원고의 반론

피고는 바로 위에서 외부 입력없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F)가 정확히 90°라야 한다고 주장하더니만 여기에서 피고는 cosθ의 적용을 받는다고 인정한 적이 없다고 딴전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피고의 주장은 오락가락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cos90°라고 기재하지 않고 90°라고만 기재한 것은 이렇게 말을 바꾸기 위한 얕은 술책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전유도 발전기는 cosθ의 적용을 받도록 해서 창안되었고 피고의 기재 내용도 cos90°일때만 성립하기 때문에 얕은 술책을 써가며 cosθ의 적용을 받는다고 인정한 적이 없다고 억지 주장을 하지만 sinθ의 적용을 받는다고는 더더욱 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전유도 발전기가 cosθ의 적용을 받는다고 인정한 적이 없다고 한 피고의 주장은 구차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F)가 90°에서 조금 벗어난다고 해도 sinθ의 적용을 받을 리가 없기 때문에 정확히 90°이든 90°에서 벗어나든 정전유도 발전기는 cosθ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정전유도 발전기는 에너지 보존법칙에 따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는 (F)가 정확히 90°일때는 외부 입력 없이 발전한다고 하면서도 90°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에너지 보존법칙에 모순되므로 출력이 입력보다 커질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피고는 (F)가 정확히 90°일 때는 에너지 보존법칙에 모순이 되지 않지만 90°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에너지 보존법칙에 모슨이 된다는 것인데 이같은 피고의 주장은 결국 (F)가 정확히 90°일때는 cosθ의 적용을 받지만 90°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sinθ의 적용을 받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같은 피고의 주장은 어떤 논리로도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과학논리는 누구든지 쉽게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마도 피고도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피고는 정확히 90°라야 한다고만 주장할 뿐 어느 정도의 정확이라는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도 없습니다. 정확을 요구할때는 어느 정도의 정확인지 수치로 표시해야 합니다.

피고의 주장을 간단한 에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F)가 정확히 90°일때는 외부 입력 없이 출력이 100[W]라고 가정하면 90°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입력이 출력 100[W]보다 커진다는 것입니다.

입력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정전유도 발전기에서 입력의 원인은 (Fx)입니다. 그리고 Fx=Fcosθ이므로 입력은 cosθ에 비례합니다. 즉 (F)의 방향이 90°에 가까워질수록 입력은 감소하고 멀어질수록 증가합니다. 따라서 외부입력 없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F)가 정확히 90°라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입력의 원인이 없기 때문에 타당한 논리입니다. 그러나 피고는 (F)가 정확히 90°일때는 외부 입력 없이 발전한다고 하면서도 90°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입력이 출력보다 커진다고 하는 것은 원인도 없이 입력이 발생한다는 주장입니다. 이 같은 피고의 주장은 어떤 논리로도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입력보다 출력이 크다는 원고의 주장이 에너지 보존법칙에 모순되므로 자연법칙에 어긋난다는 근거는 이미 충분히 설명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sinθ가 아닌 cosθ의 적용을 받는다는 의미 자체가 명확하지 않으나 등록 명세서의 내용상 Fx=0, Fy=F, 즉 F가 90°방향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원고는 전류가 증가하면 오히려 입력은 감소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어느 전류를 이야기 하는 것인지 조차 알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피고가 이 같이 말하는 것은 피고는 정전유도 발전기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예기입니다.

그리고 또 피고는 '....질량-에너지 등가원리를 고려하여......(생략)...이 사건 발명의 경우 질량이 보존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으므로 에너지 보존법칙이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라고 주장하더니만 '.....(생략)....’ 이 사건 발명에서는 질량-에너지 등가 원리를 고려할 필요 없이 에너지 보존법칙이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라고 피고의 주장이 오락가락 하는 등 피고는 정전유도 발전기와 전혀 관계가 없는 것도 관계가 되는 것이라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피고의 주장은 자연법칙에 어긋나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고 피고 자신이 정전유도 발전기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서도 피고가 자연법칙에 어긋난다는 근거는 이미 충분히 설명되었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리고 원고는 2005. 9. 21일자 준비서면 4page 28~28행에서 피고가 '단순한 오차’라고 기재한데 대해서 단순한 오차가 공인된 용어인지, 무슨 뜻인지 그 출처를 밝히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피고는 2006. 4. 11일자 3page 준비서면 8행에서 '단순한 오차’는 실제적인 작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 오차를 의미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어디에도 '단순한 오차’라는 용어는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피고는 과학용어도 임의대로 지어내고 정의도 내리고 있습니다.

오차는 어떤 경우에도 존재합니다. (F)의 방향을 90°라고 해도 될 만큼 90°에 가가워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오차 내에서 (F)의 방향을 90°로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발명은 이상적인 상태에서만 성립된다면 진정한 발명이라고 할 수 없으며, 누구나 쉽게 제작해서 활용할 수 있어야 진정한 발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고는 (F)가 정확히 90°가 되어서 외부 입력 없이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의 이 같은 주장은 실현시키기 어려운 이상적인 상태에서만 성립되는 발명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원고가 (F)의 방향을 90°에 가깝게 해서 입력보다 더 큰 출력을 얻을 수 있다고 한 주장은 실제로 제작 가능한 발명을 의미합니다. 즉 피고와 원고의 주장은 비현실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의 차이입니다.


2. 결론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정전유도 발전기는 cosθ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에너지 보존 법칙에는 따르지 않지만 자연법칙에는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정전유도 발전기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특히 cosθ와 sinθ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전유도 발전기도 에너지 보존 법칙의 적용을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전유도 발전기에는 무효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무효 사유를 꾸며서 무효 심판 청구를 냈고 특허심판원에서는 피고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특허등록 제376636호의 특허등록은 무효라는 불공평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건 특허 심판원의 심결은 기각 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6. 6. 16.

원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0 0 0


특허법원 제3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