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   허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05허 5068 등록무효(특) 

원        고            강삼정 

                        제주시 도남동 922-31 

                        소송대리인 변리사 0 0 0 

피        고            심사관 김 0 0                    

                        대전 서구 둔산2동 920 정부대전청사 특허청 전기심사담당관실 

변 론 종 결             2006. 5. 25.

판 결 선 고             2006. 6.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2005.5.24 2003당2815호 사건에 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피고의 특허무효심판 청구에 대한 심결의 경위 


     [증 거] 갑1, 2-1, 2-2호증의 각 기재 


가. 원고의 특허발명 


      ① 명칭 : 정전유도발전기 


      ② 출원일 /등록일 / 등록번호 2000. 10. 12. / 2003. 3. 6. / 제376636호 


      ③ 발명의 내용 ' 특허발명은 입력보다 더 큰 출력을 효과적으로 얻고 출력의 일부를 입력으로 공급하면서 발전시킬 수 있는 정전유도발전기에 관한 것으로 청구범위 및 도면은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피고의 특허무효 청구원인 및 심결의 요지 


(1) 피고는 2003. 12. 26. 특허발명은 특허법 제2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특허무효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이에 대하여 2005. 5, 24. 특허발명은 입력보다 더 큰 출력을 얻고 출력의 일부를 입력으로 공급하면서 발전시켜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고 발전을 계속할 수 있다는 제1종 영구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자연법칙을 위반한 것이어서 산업상 이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2. 원고의 심결 취소사유 주장의 요지 


자연법칙은 절대적이나 하나의 법칙으로 완전무결하게 법칙화하기에는 인간의 능력으로 한계가 있어 에너지보존법칙에도 예외가 있을 수 있다. 종래의 전자유도발전기는 sinθ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에너지보존법칙을 따르지만 특허발명인 정전유도발전기는 cosθ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에너지보존번칙에 따르지 아니한다. 특허발명은  자연법칙에 위배되지 않고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하며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발명이다.


3. 심결의 적법 여부 판단 


가. 특허요건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산 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서 말하는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자연법칙에 어긋나는 발명은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에너지보존법칙은 자연계에서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 때 에너지의 형태는 변하지만 에너지의 총량은 언제나 일정하게 보존된다는 자연법칙의 하나이므로 에너지보존법칙에 어긋나는 발명은 발명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에너지보존법칙은 자연계에서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 때 에너지의 형태는 변하지만 에너지의 총량은 언제나 일정하게 본존된다는 자연법칙의 하나이므로 에너지보존법칙에 어긋나는 발명은 발명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나. 특허발명의 특허요건 위배 여부 


(1) 특허발명은 절연판 양면에 전계자 극판(A),(B)을 접착한 전계자 및 절연판 양면에 발전자 극판(a),(b),(a'),(b')을 접착한 발전자를 극수의 비율을 1:2로 하고 전계자 극판 사이에 일정한 간격으로 발전자 극판을 삽입하여 결합시켜 구성하고, 전계자 극판(A),(B)에 직류고전압(+),(-)의 전기를 축전시킨 후 발전자 극판(a),(b),(a'),(b')를 전계자 극판과 대향하여 회전 운동시키면, 정전유도 작용에 의해서 발전자 극판(a),(b),(a'),(b')에 각각 (-)(+),(+)(-) 전기가 발생하여 자체의 인력작용에 의하여 이들 전기가 저항을 통해여 출력되도록 하고, 출력되는 전기의 일부를 다시 입력으로 공급하면서 계속 발전시키는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편 작용원리에 관하여 명세서에는 다음과 길이 기재 되어 있다.

도3에서 전계자 극판(A),(B)는 직류고전압(+),(-) 전기를 축전시키면 정전유도작용에 의해서 극판(a),(b)에는 (-),(+)전기가 발생한다. 이때 극판 (A)(B)는 완전히 절연되었기 때문에 한번 축전된 극판 (A)(B)의 (+)(-)전기는 오랬동안 그대로 유지되고 극판(A),(B)의 (+),(-) 전기력은 점선으로 표시된 극판(A).(B)의 거리에 반비례하여 극판(a,a'), (b,b')에 작용한다 도3의 극판(A),(B)를 도4와 같이 → 방향으로 밀거나 끌어당기면 극판(a)에는 극판(A)의 (+) 전기 인력에서 벗어나는 부분이 나타나므로 그곳에 (-) 전기가 생기고 극판(b)에는 극판(B)의 (-) 전기 인력에서 벗어나는 부분이 나타나므로 그 곳에는 (+) 전기가 생기지만, 이들 (-),(+)전기는 극판(A),(B)의 (+),(-) 전기 인력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자체의 인력작용에 의하여 저항 R1으로 흐른다. 이때 극판(A)의 (+)전기는 (-)전기가 남아있지 않은 극판(a)의 점선 바깥부분과 인력작용을 하지 않게 되고, 역시 그란(B)의 (-)전기는 (+)전기가 남아있지 않은 극판(b)의 점선 바깥부분과 인력작용을 하지 않게 된다.

(2) 위 기재에 의하면 특허발명은 전계자 극판(A),(B)가 완전히 절연된 것이어서 한번 축적된 전기가 영원히 보존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전계자 극판(A),(B)를 전기적으로 완전히 절연시키는 것은 불가능하고 일정시간이 경과하면 축전된 전기가 공기를 통한 방전이나 절연체를 통한 누설등으로 점차 감소하게 되어 결국 극판(A),(B)에는 전기가 남아있지 않게 되므로 외부에서 전계자 극판(A)(B)에 직류고전압을 계속해서 축전시키지 않으면 발전자 극판(a),(b),(a'),(b')에 대하여 정전유도작용을 일으킬 수 없게 된다. 

또한 특허발명은 전계자 극판(A),(B)의 (+)(-) 전기인력을 받지 않는 발전자 극판(a),(b)와 (a'),(b')의 점선 바깥부분에 남아 있는 (-)(+)와 (+)(-) 전기는 각각 자체의 인력에 의하여 저항을 통해 흐르고, 전계자 극판(A),(B)와 발전자 극판(a),(b)와 (a'),(b')의 점선 바깥부분은 서로 인력작용과 척력작용이 일어나지 않아 전기력선(F)의 방향(도2 참조)은 전계자 극판(A),(B)의 수평운동에 대하여 직각(90°) 방향으로만 작용하기 때문에, 극판(A),(B)의 수평운동에 저항하는 수평분력(Fx)이 존재하지 않는 것(0)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절연체(Y)의 두께와 유전율 때문에 전기 인력이 약해져서 전류로 되지 못한 전기가 극판(a),(b)에 남게 되고, 그 전기가 (F)의 방향을 90°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명세서 기재와 같이, 실제로는 발전자 극판(a),(b)와 (a'),(b')의 점선 바깥부분에는 자체의 인력작용에 의하여 서로 중화되지 못한 전기가 남아 있게 된다. 이러한 전기는 전계자 극판(A),(B)의 (+),(-) 전기와 인력 또는 척력 작용을 하게 됨으로써 전기력(F)의 수평분력(Fx)이 존재하게 되고, 이 수평분력(Fx)이 발전자 극판(a)(b),(a')(b')의 회전운동을 방해하여 외부에서 발전자에 회전력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지 않으면 결국 발전자의 회전 운동이 멈추어 버리게 된다. 

따라서 특허발명은 외부에서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하지 않으면 결국 회전운동과 발전을 계속할 수 없게 된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먼저 기본원리를 쉽게 설명하기 위하여 전계자 극판 (A),(B)의 완전한 절연으로 가정한 것일 뿐 실제 완전히 절연된 것은 아니며, 전기력선(F)의 방향도 전계자 극판(A),(B)의 수평운동 방향과 90°임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라 90°에 가까워지게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전계자에 직류고전압을 인가한 이후 처음 생산되는 출력이 입력보다 커서 그 출력의 일부를 입력으로 공급할 수 있고, 그 입력으로 공급되는 출력의 일부가 전계자 극판(A),(B)에 축전된 직류고전압 전류의 방전으로 인한 감소와 수평분력(Fx)의 존재 및 기계적 마찰에 의만 에너지손실 등을 상쇄하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로 커야하는 것을 전제 하는 것이다. 그러니 특허발명은 발전자의 회전축(27)이 지지대(39,39′)에 장착된 베어링(43)에 지지되어 회전하고 집전환(33, 34)이 지지대(39)에 고정된 브러시(40)와 접촉되도록 결합되어 있으며 전계자와 발전자 각각의 극판들이 서로의 도선에 의해 연견되어 있는 구조를 갖는 것이어서, 발전자가 회전운동과 발전 작용을 하는 경우에 발전자 극판에 대한 공기의 저항력, 발전자축과 지지 베어링 및 집전환과 브러시 사이의 기계적인 마찰력, 그리고 도선의 전기저항으로 인한 열손실 등으로 에너지가 소모되므로, 입력보다 더 큰 출력을 얻을 수 없게 된다. (을3호증에 나타난 원고의 실험결과에 따르더라도 출력이 입력의 40%를 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에너지 보존법칙에 반하여 입력보다 더 큰 출력을 얻을 수 있다는 특허발명의 전제가 충족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고는 또한, 에너지 보존법칙은 절대적인 자연법칙이 아니며 전자유도 발전기는 sinθ의 적용을 받기 매문에 에너지보존법칙을 따르지만, 정전유도발전기는 cosθ의 적용을 받기 매문에 에너지보존법칙에 따르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cosθ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은 발전자의 회전운동 방향에 대한 전기력의 방향이 90°이어서 수평분력(Fx=Fcos90°=0)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절연체(Y)의 두께와 유전율 때문에 전기인력이 약해져서 전류로 되지 못한 전기가 극판(a),(b)에 남게 되고, 그 전기가 (F)의 방향을 90°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명세서 기재에 의하더라도, 전기력(F)의 수평분력(Fx)이 존재하는 것이어서 전기력의 방향이 발전자의 회전운동 방향과 완전만 90°가 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cosθ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에너지보존법칙을 따르지 않는다는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 


특허발명에 에너지보존법칙에 반하는 물리현상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얼고, 명세서 기재에 어떠한 원리에 따라 에너지 보존법칙에 반하여 입력보다 더 큰 출력을 얻을 수 있는지 나타나 있지도 아니하다. 따라서, 특허발명은 자연법칙 중 에너지 보존법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으면 정전유도작용에 의하여 계속해서 발전시킬 수도 없는 것이어서 산업상 이용가능성도 없으므로,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심결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OOO 


          판사   OOO 


          판사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