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후 2219 등륵무효(특) 


원고(강삼정)의

상 고 이 유 서 



원       고       강 삼 정 

                  제주도 제주시 도남동 922-31 

소송 대리인       변리사 0 0 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3동 1545-9 신원빌딩 601호 

피       고       심 사관 김 0 0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2동 920 정부대전청사 

                  특허청 전기심사담당관실 



대법원 특별과 귀중 


  





2005후 2219 등록무효(특) 



 상 고 이 유 서 



상 고 인 : 강 삼 정 


피상고인 : 심사관 김 0 0



1 .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명 칭 : 정 전 유도 발전 기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2000. 10 12/ 2003. 3. 6./ 제376636호 


발명의 내용 : 특허발명은 입력보다 더 큰 쭐력을 효과적으로 얻고 출력의 일부를 입력으로 공급하면서 발전시킬 수 있는 정전유도발전기에 관한 것입니다.


2. 절차의 경위 


(1)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2003 12 26. 특허발명은 특허법 제29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 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특허무효 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이에 대하여 2005. 5. 24. 특허발명은 입력보다 더 큰 출력을 얻고 출력의 일부를 입력으로 공급하면서 발전시켜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고 발전을 계속할 수 있다는 제1종 영구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자연법칙을 위반한 것이어서 산업상 이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이사건 심결을 하였으며, 상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6. 21. 특허 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구하는 소송을 2005허5068호 등록 무효(특)로 특허법원에 제기하였으며, 특허법원은 이를 판결하여 원고의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는 상고인 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2) 특허법원의 판결 요지

이 특허발명은 전계자 극판(A),(B)가 완전히 절연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한번 축적된 전기가 영원히 보존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전계자 극판 (A),(B)를 완전히 절연시키는 것이 불가능하여 전계자 극판(A),(B)에 외부에서 직류 고전압을 계속하여 축전시키지 않으면 발전자 극판(a),(b),(a'),(b')에 대하여 정전유도작용을 일으킬 수 없고 특허발명은 발전자 극판 (a),(b),(a′)(b′)의 바깥 부분에 남아있는 (-)(+)와 (+),(-)전기는 자체 인력에 의하여 저항을 통하여 흐르고 전계자 극판과 발전자 극판의 점선 바깥 부분은 서로 인력작용과 척력작용이 일어나지 않아 전기력선의 방향은 전계자 극판의 수평 운동에 대하여 직각으로만 작용하기 때문에 전계자 극판(A),(B)의 수평운동에 저항하는 수평 분력(FX)이 존재하지 않는 것(0)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발전자 극판 (a),(b)와 (a'),(b')의 점선 바깥 부분에 자체의 인력작용에 의하여 서로 중화되지 못한 전기가 남아있게 되고 이러한 전기는 전계자 극판의 (+),(-)전기와 인력 및 척력작용을 하게 되어 전기력(F)의 수평분력(Fx)이 존재하게 되고 이 수평 분력이 발전자 극판의 회전운동을 방해하여 외부에서 발전자에 회전력을 계속하여 공급하여 주지 않으면 발전자의 회전 운동이 멈추게 되며 , 특허발명의 회전축(27)이 베어링에 지지되고 집전환(33),(34)이 브러시(40)와 접촉하도록 결합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발전할 때 극판에 대한 공기 저항력, 각개 부품간의 기계적인 마찰력 및 도선의 전기 저항에 의한 열 손실 등으로 에너지가 손실되므로 입력 보다 큰 출력을 얻을 수 없게 되는 것이므로 자연법칙 중에 에너지보존의 법칙에 반하는 물리적 현상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어서 이건 특허발명은 에너지보존 법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으면 정전유도 작용에 의하여 계속하여 발전시킬 수 없는 것이어서 산업상 이용 가능성도 없으므로 특허법 29조 제1항의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명의 요건물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특허청심판원의 심결을 지지하는 판결을 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3. 특허법원 판결이 파기되어야 할 이유 

가. 특허요건에 대한 상고인의 의견 

정전유도 전기는 cos의 적용을 받도록 해서 창안되었기 때문에 에너지 보존 법칙과는 관계가 되지 않지안 자연법칙에는 잘 부합됩니다. 


나. 특허발명이 특허요건 위배 여부에 대한 상고인의 반론 

상고인은 완전한 절연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고 가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2001. 1. 5.일자 공개번호 2001-0000670호의 3페이지 19~21행에 '이 때 (A)(B)는 완전히 절연되었기 때문에 한번 축전된 (A)(8)의 (+)(-)전기는 오랫동안 그대로 유지되고, (A)(B)의 전기력은 점선으로 표시된 바와 같이 (A)(B)의 길이만큼만 (a.a'),(b,b')에 작용한다고 가정한다. ' 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허법률사무소에서 정리하면서 실수로 이 '가정한다' 라는 내용이 누락된 것입니다.

등록특허공보 9페이지의 20~21행(등록특허공보의 페이지와 행수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에 '전계자는 직류고전압 발생 장치의 높은 전압으로 인한 강한 전계를 유지하면서 발전자에 정전유도가 일어나도륵 하는 작용을 하는데' 라고 기재되어 있고, 10페이지의 1~5행에는 '전계자를 실용적으로 제작할 경우 완전무결한 절연체가 존재하지 않는 한' 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11페이지의 31~33행의 '청구항 2' 는 완전한 절연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전계자의 전극이 아닌 부분을 제거하여 전극이 아닌 곳에는 전기가 전도되지 않도록 하여 전계자의 전극에만 직류고전압 발생 장치의 전압이 유지되도록 한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 같은 기재 내용은 완전한 절연을 전제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완전한 절연체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직류고전압 발생 장치는 필수 장비이며 이것을 이용하여 전계자에 일정한 전압을 유지시킴으로서 계속해서 발전자에 정전유도 작용을 일으키면서 발전시킬 수 있는것입니다.

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실수로 잘못 기재한 내용만물 근거로 하여 완전한 절연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문장내용은 한 부분만을 보고 판단해서는 안되고 전체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 


그리고 판결문 4페이지의 23~26행에서 극판(A)(8)의 수평운동에 대하여 직각(90')의 방향으로( '방향으로만 이라고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작용하기 때문에 극판(A)(8)의 수평운동에 저항하는 수평분력(Fx)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하지만 상고인은 이것도 전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등록특허공보 4페이지의 12~IS행에 '그러나 실제로는 절연체(Y)의 ....(생략) ‥‥(F)의 방향이 정차 90'에 근접해가며 마침내는 90'라고 해도 될 만큼 근접하게 된다. 그러나 ‥‥(생략) ‥‥90"에 가까워지게 하는 것 만으로 충분하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판켤문 4페이지의 29행부터 5페이지의 1행까지에는 극판(a),(b)와 (a'),(b')의 점선 바깥 부분에 낭아있는 전기와 극판(A)(B)의 (+)(-)전기에 의한 인력작용 ('척력' 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2006 6. 16일자 원고(상고인)의 준비서면 4페이지의 34행부터 5페이지의 4행까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을 하게 됨으로써 수평분력(Fx)이 존재하게 되고 이 수평분력(Fx)이 발전자 (등록특허공보 12페이지의 도면 3,4의 극판(a,a'),(b,b'))의 회전운동을 방해하여 외부에서 발전자에 회전력을 계속해서 공급해주지 않으면 회전력은 멈추게 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출력의 일부가 입력으로 공급되기 때문Dl 발전자는 회전운동을 계속하면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수평분력(Fx)의 존재와 베어링 , 집전환과 브러시의 접촉에의한 마찰력 , 공기저항 및 전기저항으로 인한 열손실 등으로 에너지가 소모되므로 입력보다 더 큰 출력을 얻을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절연체(Y)의 두께가 얇을수록, 유전율이 낮을수록 전기력선의 방향이 90"에 근접해감으로써 (Fx)를 극소로 할 수 있고 집전환과 브러시의 접촉에 의한 마찰력은 전자유도 발전기인 경우 전계자를 고정시키고 장자석을 회전시키는 '회전자장형' 과 같이 발전자를 고정시키고 전계자를 회전시키면 집전환과 브러시가 필요 없게 되기 때문에 집전환과 브러시에 의한 마찰력은 없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전계자에 일정한 전압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전계자와 직류고전압 발생 장치를 접촉시켜서 연결시켜야 하지만 전계자에는 누전으로 매우 약한 전류가 흐를 뿐 거의 흐르지 않기 때문에 전계자와 직류고전압 발생 장치의 접촉에 의한 마찰력은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저항은 2006. 6. 16일자 원고(상고인)의 준비서면 4페이지의 17~30행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진공을 이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도선의 전기 저항으로 인한 열손실로 에너지가 소모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같은 현상은 어떤 경우에도 나타나는 것으로서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전자유도 발전기인 경우에는 가늘고 긴 도선(코일)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도선의 전기 저항이 높고 여기에 센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비교적 많은 열 손실이 발생하지만 출력에는 뽄로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2006. 6. 16일자 원고(상고인)의 준비서면 4페이지 17~20행에 기재된 바와 같이 정전유도 발전기의 전류는 비교적 약한데다 이것마저 발전자의 모든 전극에 나눠져서 흐르기 때문에 각각의 전극의 전류는 거의 0이고 발전자의 전극의 저항도 거의 0입니다 따라서 발전자에는 열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도선의 전기 저항에 의한 열손실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판결문의 주장과 달리 입력을 최소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판결문에서 입력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취급하면서도 심지어 마찰 저항이 거의 없는 베어링마저 취급하연서도 출력에 대해서는 조금도 취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결문대로 하면 정전유도 발전기에는 입력만 있고 출력은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이렇게 입력만 취급하고 쭐력은 취급하지 않으면서도 무슨 근거로 입력보다 더 큰 출력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발명의 전체를 안보고 일부만을 보고서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직류고전압 발생 장치로 전계자에 전압을 인가시과면 발전자에 전기가 축전되는데 이 전기가 입력과 출력의 기본적인 원인이 됩니다. 즉 발전자의 전기가 발전자에 낭아 있게 되면 그것이 반발력을 일으켜 (Fx)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입력이 필요하고 발전자의 전기가 외부로 흐르면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여러 차례 설영한 바와 같이 절면체(Y)의 두께를 얇게 해서 발전자 양면의 전극간의 거리(등륵특허공보 12페이지의 도면3,4의 극판(a,a')와(b,b')의 거리)를 가능한 좁히고 유전율이 낮은 재료를 사용하여 전기 인력이 강해지도록 함으로써 발전자의 전기중에서 가능한 많은 양을 외부로 흐르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출력 (P=2CV²NE[W]에 대해서는 등록특허공보 4페이지의 16행에서부터 8페이지의 21행까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은 회전수(N)와 극수(E)에도 비례하므로 회전수와 극수를 증가시킴으로써 출력은 더욱더 크게 증가 합니다. 특히 출력은 전압의 제곱(V²)에 비례하기 때문에 전합을 높이연 출력은 대단히 큰 폭으로 증가합니다. 그러나 전압을 높여도 (F)의 방향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입력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다만 절연체(Y)의 누전 때문에 약간의 손실이 발생하지만 전압에 의한 출력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누전에 의한 약간의 손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압을 높이면 절연체의 절연 파괴가 일어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절연 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륵 해야 하는데 이것은 진공을 이용하면 됩니다. 

기압이 10⁻⁴(mmHg)(대략 1억3천만분의 1기압) 이하의 고도 진공은 절연능력이 어떤 절연체 보다 휠씬 놓고 공기 저항도 없기 때문에 진공을 이용하면 입력은 큰 폭으로 감소하지만 절연 파괴 없이 전암을 얼마든지 높일수 있고 회전수도 증가함으로써 대단히 큰 출력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용량(C). 극수(E)도 출력을 증가시키지안 진공에서 전압을 높여서 출력물 증가시괴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즉, 진공을 이용하면 절연 파괴 없이 전압을 마음대로 높일 수 있고 회전수도 증가하기 때문에 입력은 감소하지만 출력은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합니다.

그러나 진공에서 전극을 어떻게 고정시킬 수가 있느냐고 반문할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진공관 내벽에 홈을 만들고 여기에 전자의 전극을 집어넣어서 고정시키면 되고 전계자는 회전 원통에 흠을 만들고 여기에 전극을 집어 넣어서 고정시키면 됩니다.

상고인은 기본원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실험했지만 직류고전압 발생 장치 없이 잔류전압으로 실험했으며 이 결과를 상고인의 홈페이지(www.esig.co.kr)에 게재해서 잔류 전압으로 실험했다는 것을 분명히 했고, 2006. 4. 20일 특허법원에서 직류고전압 발생 장치 없이 공기중에서 실험했기 때문에 출력이 입력의 40%를 넘지 못했다고 자세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문 5페이지의 21~22행에 '(을3호증에 나타난 원고의 실험결과에 따르더라도 출력이 입력의 40%를 넘지 못하였다. )' 라고 기재하여 피상고인의 주장과 똑같이 마치 기본 원리상 출력이 입력의 40%를 넘지 못한 것처럼 단정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판결문 5페이지의 25행에 마치 원고가 에너지 보존법칙은 절대적인 자연법칙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어서 원고(상고인)의 기재 내용과는 상당히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자연범칙은 절대적이지만 이것을 법칙화할 경우 완전히 법칙화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 것인데 옴의 법칙과 뉴턴의 운동법칙을 그 예로 들었습니다. (2005. 11. 16일자 원고의 준비서연 3페이지의 24~27 참조) 반도체나 진공관 등에는 옴의 법칙을 적용시킬 수 없고 광속도에 가까워질 때 뉴턴의 운동법칙을 적용시킬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sineθ와 cosθ (sin90°=1, cos90°=0)는 다르기 때문01 sinθ의 적용을 받는 전자유도 발전기와 달리 cosθ의 적용을 받는 정전유도 발전기는 에너지 보존법칙에 따르지 아니함은 당연합니다.

2006. 4. 11일자 피고(피상고인)의 준비서면 2페이지의 27~28행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발명의 효과와 같이 외부 입력 없이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F)가 정확히 90°라야 합니다. ’라고 한 피고의 주장은 cos90°일 때만 성립합니다. 따라서 피상고인은 정전유도 발전기는 cosθ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피상고인)의 준비서면 3페이지의 4~7행에서 피상고인은 정전유도 발전기가 cosθ의 적용을 받는다고 인정한 적이 없으며‥ (생략) .입력보다 출력이 크다는 원고의 주장이 에너지 보존법칙에 모순된다면서 딴전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같은 피상고인의 주장은 (F)가 정확히 90°일 때는 cosθ의 적용을 받지만 90°도 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전자유도 발전기와 똑같이 sinθ의 적용을 받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즉 (F) 가 정확히 90°일 때는 에너지 보존법칙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외부 입력 없이 발전하지만 90'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에너지 보존법칙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입력보다 더 큰 출력을 얻을 수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정확히 90°라고만 주장할 뿐 어느 정도로 정확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설명도 없습니다. 이 같은 피상고인의 주장은 이중 논리이고 자연법칙에 어긋나는 억지주장입니다.

이와 같이 피상고인은 정전유도 발전기에 대해서 이중적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피 상고인의 이중적인 주장은 현대 과학의 논리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정전유도 발전기는 cosθ의 적용을 받도록 해서 창안되었습니다. 따라서 (F)의 방향이 90°이든 90°에서 벗어나든 cosθ의 적용을 받게 되며 (F)의 방향이 90°일 때는 (Fx)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Fx)를 극복하기 위한 입력이 필요 없고 90°에서 벗어나면 벗어난 만큼의 (Fx)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Fx)를 극복하기 위한 입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즉 발전자에 충전된 전기가 입력과 출력의 원인이기 때문에 (F)가 90°에 가까워질수록 (Fx)가 약해져서 입력은 감소하고 출력은 증가하지만 반대로 90°에서 멀어질수록 입력은 증가하고 출력은 감소합니다. 따라서 입력보다 더 큰 출력을 얻기 위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설명했습니다만 등록특허공보 4페이지의 12~15행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유전율이 낮은 절연체(Y)를 이용하여 발전자 양면의 전극 간격을 가능한 좁혀서 발전자의 전기 거의를 외부로 흐르도록 해야 합니다.

판결문 5페이지 29행부터 6페이지의 2행까지에는 '여기서 cosθ의 적용을 받는 것은 (생략) ‥‥전기력(F)의 수평분력(FX)이 존재하는 것이어서 전기력의 방향이 발전자의 회전운동 방향과 완전한 90°가 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cosθ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에너지 보존법칙을 따르지 않는다는 주장도 이유 없다 ’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판결문의 내용은 (F)의 방향이 완전한90°가 되면 에너지 보존법칙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90°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에너지 보존법칙의 적용을 받는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이 같은 판결문의 내용은 외부 입력 없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F)의 방향이 정확히 90°라야 하지만 90°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에너지 보존법칙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입력보다 더 큰 출력을 얻을 수 없다는 피상고인의 이중적인 주장과 같습니다.

피상고인과 판결문의 내용대로 하면 전자유도 발전기도 정확히 또는 완전한 90°일 때는 렌쯔의 법칙(에너지 보존법칙)의 적용을 받지만 90°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에너지 보존법칙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전자유도 발전기는 정확히 또는 완전한 90°이든 90°에서 벗어나든 sinθ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에너지 보존법칙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F)의 방향이 정확히 또는 완전한 90°일 때는 에너지 보존법칙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90°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에너지 보존법칙의 적용을 받는다는 피상고인과 판결문의 내용은 현대과학의 논리로는 설명이 되지 않으며 자연법칙에 어긋나는 억지주장 입니다. 

그런데 등록특허공보 4페이지의 14~15행에 '(F)의 방향이 점차 90°에 근접해가며 마침내는 90°라고 해도 될 만큼 근접하게 된다. ' 라고 기재한 것은 오차의 범위에서 (F)의 방향을 90°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물리량은 측정해서 얻어지며 측정할 경우에는 반드시 오차가 발생합니다. (2005.8.30일자 원고의 준비서면 갑제4호증 참조) 그러나 피상고인과 판결문에서는 오차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2005. 9. 21일자 피고(피상고인)의 준비서면 4페이지의 25~28행에서 '또한 원고는 (Fx)가 0이 아닌 것은 단순한 오차에 불과하므로‥‥(생략) . 이 사건 발명의 효과가 실제로 얻어질 수 있는가에 직결되는 물리학의 원리에 관련된 것으로 단순한 오차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라면서 공인되지 않은 과학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기재내용도 무슨 뜻인지 알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2005. 11. 16일자 원고(상고인)의 준비서면 9페이지의 1~4행에서 '단순한 오차’가 공인된 용어인지 그리고 무슨 뜻인지 공인된 용어라면 어디에 기재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2006. 4. 11일자 피고의 준비서면 3페이지의 8행에서 피상고인은 '단순한 오차' 는 실제적인 작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 오차를 의미합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오차라는 용어는 어디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피상고인은 단순한 오차에 대해서 반드시 해명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피상고인은 과학용어도 임의대로 지어내고 정의도 내리면서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판결문 5페이지의 33행부터 6페이지의 1행까지에는 '전기력(F)의 수평분력(Fx)이 존재하는 것이어서 전기력선의 방향이 발전자의 회전 운동 방향과 완전한 90°가 되지는 않는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것은 피상고인의 주장처럼 오차없이 90°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오차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주장은 대한민국 특허청 외에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을 것입니다 수치로 표시되는 모든 물리량에는 오차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원의 둘레나 넓이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원주율(Π)의 값은 3.141592...로 한이 없지만 통상적으로 3.14(정밀을 요할 때는 3.1416으로 하는 경우도 있음)로 해서 계산하는데 3.14는 정확하거나 완전한 값이 아니고 근사치입니다. 즉 오차가 내포된 수치입니다. 만약 오차를 인정하지 안는다면 3.14로 해서 계산된 원의 둘레나 넓이는 모두가 무효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 하나 더 들면 마라톤 경기의 전 구간 길이기 42,195[km]이지만 동일한 구간을 측정할 때도 측정을 할 때마다 다소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따라서 오차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기록 경신 같은 국제공인 기록도 인정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오차는 인정되기 때문에 국제 공인 기록도 인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차는 물리학의 한 분야일 뿐 아니라 일상생활의 보편성인 것입니다. 오차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물리학의 한 분야 뿐아니라 보편성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오차 없이 완벽하게 측정할 수 있는 장비도 없고 측정기술도 없습니다. 다만 장비의 개발과 측정 기술의 향상으로 정 밀도를 높일 수는 있습니다.

이 같은 피상고인과 판결문의 주장, 특히 '단순한 오차' 는 실제적인 작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 오차를 의미한다. 라는 피상고인의 주장은 일반 사건의 경우 처벌 조항이 없어서 처벌하지 못하기 때문에 처벌하기 위해서 법 조항에 근거도 없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법칙은 말 그대로 자연적으로 형성된 법칙입니다 따라서 자연법칙을 인위적으로 변경시키지 못합니다. 

오차를 인정하면 정전유도 발전기를 인정한 결과가 되므로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피상고인과 판결문에서는 정전유도 전기를 인정하지 않기 위한 편법으로 물리학에서 공인되어 있는 오차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도저히 납득 할 수 없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F)의 방향이 오차 없이 90°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궤변입니다. 따라서 발명 내용을 왜곡하지 알고 사실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다. 소결에 대한 반론 


특허 발명에 에너지 보존법칙에 반하는('반한다' 라는 표현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따르지 않는다' , '적용을 받지 않는다.' , '관계가 되지 않는다. ' 등으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반도체나 진공관 등은 옴의 법칙에 '반한다.' 라고 할 수 없고 '따르지 않는다.' , '성립하지 않는다.' 등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 물리 현상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지만 정전유도 발전기는 전기력선(F)의 방향, 즉 cosθ의 적용을 받도록 해서 창안되었기 때문에 에너지 보존법칙과는 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전유도 발전기가 cosθ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은 정전유도 발전기는 에너지 보존법칙과는 관계가 되지 않는다는 물리 현상의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명세서 기재에 어떠한 원리에 따라 에너지 보존법칙에 반하여 입력보다 더 큰 출력을 얻을 수 있는지 나타나 있지도 않다고 하지만 전계자에 고전압을 가해서 발전자를 회전시키면(실제로는 발전자를 고정시키고 전 계자를 회전시킵니다) 정전유도 작용에 의해서 발전하게 되는데 이때 전계자와 발전자의 극수의 비율이 1:2로 되어 있기 때문에 (F)의 방향이 90°가 됩니다(실제로는 90°에 가까워집니다). 따라서 (F)의 방향이 90° 가까워 진다는 것은 발전자의 전기 거의가 외부로 흘렀다는 의미가 되므로 (F)의 방향이 90°에 가까워질수록 전기력에 의한 수평분력(Fx)이 약해져서 입력은 감소하지만 출력은 증가합니다. 그리고 진공을 이용하고 전압을 높임으로서 입력은 더욱더 감소하고 출력은 큰 폭으로 증가합니다. 이같은 사실은 명세서(등록특허공보)나 공개번호 특2001-0000670호 그리고 2006.6.16일자 원고(상고인)의 준비서면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원리에 따라 에너지 보존법칙에 반하여 입력 보다 더 큰 출력을 얻을 수 있는지 나타나 있지도 않다고 하는 것을 보면 확인을 소홀히 한 것 같으며 특히 판결문에서 일력에 대해서는 설명하면서도 출력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입력보다 더 큰 출력을 얻을 수 있는지 나타나 있지도 않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특허발명은 자연법칙 중 에너지 보존법칙에 위배된다고 하지만 (F)의 방향이 정확히 또는 완전한 90°일 때는 외부 입력 없이 발전한다고 하면서도 90°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입력보다 더 큰 출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에너지 보존범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오히려 이중 논리이고 자연법칙에 어긋나는 주장이며 물리현상의 한 분야의 오차도 인정하지않겠다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전유도 발전기는 cosθ의 적용을 받도록 해서 창안되었기 때문에 에너지 보존법칙에는 따르지 않지만 자연법칙에는 잘 부합되며 출력의 일부가 입력으로 공급되면서 발전하기 때문에 정전유도발전기는 계속해서 발전할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전유도 발전기는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명의 요건을 충분히 충족시켰다고 생각합니다. 



4. 소결 


이건 소송을 각하한 원심은 판단 유탈의 위범이 있는 판결임이 분명하므로 원심을 기각하고 상고의 취지와 같이 판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8월 30일 

원고소송대리인 변리사 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