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06후2219 등록무효(특)
원고, 상 고 인 강삼정
제주시 도남동 922-31
소송대리인 변리사 000
피고, 피상고인 심사관 김OO
대전 서구 둔산2동 920 정부대전청사 특허청 전기심사담당관실
원 심 판 결 특허법원 2006. 6. 29. 선고 2005허50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6. 10. 27.
재 판장 대 법 관 OOO
주 심 대 법 관 OOO
대 법 관 OOO
대 법 관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