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유도 발전기만이

에너지, 지구온난화의 문제를 해결하고 대 재앙을 막습니다.


     여러 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고 발전할 수 있는 정전유도 발전기를 발명한 강삼정입니다.

     그러나 명칭은 정전유도 발전기이지만 내용상 인류가 오랜 옛날부터 연구해왔으나 현재까지 아무도 성공하지 못한 '영구기관' 입니다. 그리고 정전유도 발전기는 제 8606호 (1980.9.10)로 특허되었으나 이것은 이미 시효가 소멸되었으며 그 후도 저는 이것을 더 연구하고 보완하여 제376636호(2003.3.6)로 다시 특허되었었습니다. 그러나 특허한 김00 심사관이 사직하고 난 후 새로 온 다른 김00 심사관은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고 발전한다는 것은 에너지 보존법칙에 위배된다면서  엉터리로 무효사유를 조작해서 무효심판 청구를 냈고 특허심판원에서는 등록취소결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허법원에 상소했지만 패소판결을 받았고, 저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역시 패소판결을 받아서 현재 제376636호의 특허는 무효가 되었습니다. 


     전자유도 발전기는 sinθ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에너지 보존법칙에 따릅니다. 그러나 정전유도 발전기는 cosθ의 적용을 받도록 해서 창안되었기 때문에 에너지 보존법칙에 따르지 않습니다. 정전유도 발전기를 두 번이나 심사해서 특허한 전직 심사관들도 이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특허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효사유를 조작해서 저의 특허권을 박탈하게 한 김00 심사관도 '외부 입력없이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F(전기력선)가 정확히 90°라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2006.4.11일자 피고 김 심사관의 준비서면 2페이지 29~28행, 이하 '김 심사관'은 생략함) 김 심사관의 이 같은 주장은 cos90°일 때만 성립합니다. 따라서 김 심사관의 주장도 정전유도 발전기는 cosθ의 적용을 받도록 해서 창안되었다는 저의 주장과 같으므로 김 심사관도 정전유도 발전기는 cosθ의 적용을 받는 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김 심사관은 정전유도 발전기가 cosθ의 적용을 받는다고 인정한 적이 없으며 입력보다 더 큰 출력을 얻는다는 것은 에너지 보존법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면서 이전과 완전히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2006.4.11일자 피고의 준비서면 3페이지 4~7행)

     이렇게 김 심사관은 한 입으로 완전히 다른 두가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 심사관의 주장대로하면 F가 정확히 90°일때는 cosθ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에너지 보존법칙에 따르지 않지만 90°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정전유도 발전기도 전자유도 발전기와 같이 sinθ의 적용을 받게 되고 에너지 보전법칙에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F의 방향이 정확히 90°일때는 cosθ의 적용을 받다가 90°에서 조금 벗어난다고 해서 cosθ에서 sinθ로 전환되어 적용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즉 F가 정확히 90°이든 90°에서 조금 벗어나든 cosθ의 적용을 받으며, 발전자에 전기가 조금 남아있게 되면 그 만큼 출력이 감소하고 그 전기가 F의 방향을 90°에서 벗어나게 하기 때문에 그 만큼의 입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김 심사관의 이중적인 주장은 마술사의 마술로나 가능합니다. 그러나 과학은 마술이 아닙니다. 따라서 김 심사관의 마술같은 주장은 과학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며, 오직 김 심사관과 이것을 인정해준 분들만이 이해할 뿐입니다. 삼척 동자도 웃을 일입니다.


     입력과 출력에는 반드시 그에 타당한 원인이 있습니다.

     전자유도 발전기인 경우에는 전류가 입력과 출력의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전류가 흐르면 그 전류가 출력이 되지만 그 전류는 sinθ의 적용을 받게됨으로써  반발력도 일으키기 때문에 출력만큼의 입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즉 전자유도 발전기의 전류는 sinθ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렌쯔의 법칙(에너지 보존법칙)에 따르게 되고 출력과 입력은 정비례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발전기 자체의 여러 가지 손실 때문에 출력보다 입력이 더 커지며, 특히 발전기에 동력을 공급해 주는 동력기의 여러 가지 손실 등으로 입력이 출력보다 훨씬 더 크게 됩니다. 따라서 전자유도 발전기가 발전할 때는 반드시 화력, 수력, 원자력 및 기타 동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전유도 발전기인 경우에는 발전자에 축전된 전기가 입력과 출력의 원인이 됩니다. 즉 발전자에 축전된 전기중에서 외부로 흐르면 출력이 되고 발전자에 남아있게 되면 그 전기가 F의 방향을 90°에서 벗어나게 하여 Fx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입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발전자에 축전된 전기중에서 외부로 많이 흐를수록 출력은 증가하고 입력은 감소하므로 출력과 입력은 반비례합니다. 그리고 발전자의 전기가 외부로 완전히 흐르면 김 심사관이 말하는 것처럼 F가 정확히 90°가 되기 때문에 외부 입력없이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발전자의 전기가 외부로 완전히 흐를 수는 없기 때문에 약간의 입력은 필요하게 됩니다. 이같은 현상은 정전유도 발전기는 cosθ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며, sinθ의 적용을 받는 전자유도 발전기와 달리 에너지 보존법칙에 따를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법칙하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에너지 보존법칙에 대해서 더욱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자연 법칙은 절대적입니다. 그러나 자연법칙을 법칙화할 때 이것을 완전히 법칙화하지 못하는 예도 있습니다. 옴의 법칙과 뉴턴의 운동법칙이 그 예인데, 옴의 법칙은 일반 금속도체에서는 성립하지만 반도체, 진공관 등에서는 성립하지 않으며, 뉴턴의 운동법칙도 광속도 이하의 비교적 낮은 속도에서는 성립하지만 광속도에 가까워지면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아인스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법칙도 그 법칙에 적용 또는 성립하는 조건이나 상태에서만 성립하고 그렇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옴의 법칙과 뉴턴의 운동법칙의 예에서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들 법칙도 처음 발견할 당시에는 완전하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학이 발달하고 새로운 사실이 발견됨으로서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에너지 보존법칙도 예외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전자유도 발전기는 sinθ의 적용을 받게 됨으로써 입력과 출력은 정비례하기 때문에 에너지 보존법칙에 따를 수밖에 없지만 정전유도 발전기는 cosθ의 적용을 받도록 해서 창안된 것이고 입력과 출력은 반비례하기 때문에 에너지 보존법칙에 다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정전유도 발전기도 에너지 보존법칙에 다른다고 주장한다면 에너지 보존법칙은 sinθ의 적용을 받든, cosθ의 적용을 받든, 그리고 입력과 출력이 정비례하든, 반비례하든, 어떤 조건이나 상태에서도 성립하는 만능적인 법칙이라는 주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법칙은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전유도 발전기는 에너지 보존법칙에 따르지 않는다는 저의 주장이 틀린 것이 아니고 정전유도 발전기도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른다는 주장이 틀린 것입니다. 김 심사관도 정전유도 발전기는 cosθ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정전유도 발전기도 에너지 보존법칙에 따른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김 심사관의 주장은 뒤죽박죽 오락가락히고 모순 투성이 범벅이 되고만 것입니다.


     그런데 정전유도 발전기가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 받지 않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입력보다 더 큰 출력을 얻어야 하는데, 입력을 감소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출력을 증가시키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출력을 가능한 증가시켜야 하는데, 출력공식인 P = 2CV²NE [W]에 의하여 용량(C), 전압(V), 회전수(N), 극수(E)를 높이면 출력이 증가하지만, 특히 전압은 직류고전압 발생장치로 마음대로 높일 수 있고 출력은 전압의 제곱 (V²)에 비례하면서 대단히 큰 폭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출력에서 전압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직류고전압 발생장치로 전계자에 전압을 가해서 회전운동시키면 발전하지만(진공에서 발전시키기 때문에 전계자를 회전시킴), 전압이 매우 낮을 때는 전계자를 회전시키는 전동기에 공급되는 전력과 외부로 흐르지 못하여 발전자에 남아있는 전기에 의하여 발생하는 입력이 출력보다 더 크게 됩니다. 그러나 전압을 점차 높여가면 어떤 전압에서 입력과 출력이 같게 되는데, 입력과 출력이 같게 된 이 어떤 전압을 1[KV], 입력과 출력을 각각 1[KW]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압을 2, 3, 4[KV], - - - - -로 높여가면 출력은 V²에 비례하기 때문에 4, 9, 16[KW], - - - - -로 되어서 대단히 큰 폭으로 증가합니다. 그러나 전압을 높여도 F의 방향은 변할 리가 없기 때문에 입력은 처음의 1[KW]보다 증가하지 않습니다. 즉 전압은 입력은 증가시키지 않고 출력만 매우 큰 폭으로 증가시킵니다.


     그러나 에너지 보존법칙을 고집하는 사람들은 전압을 높여서 발전자에 축전되는 전기량이 많아지면 외부로 흐르지 못한 전기도 그 만큼 발전자에 많이 남게 되어서 입력도 증가할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전압을 높이면 그에 비례해서 외부로 흐르는 전류도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전유도 발전기의 전류는 발전기 자체에는 열을 발생시키지 않는 특성도 있는데 이 특성을 이용하면 냉각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진공에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공에서 발전시키면 공기저항이 없기 때문에 회전수에 비례하는 출력은 크게 증가하는 반면 입력은 감소하므로  진공도 입력보다 더 큰 출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진공도가 10⁃4[mmHg] 이하의 고도진공은 어떤 절연재료보다도 절연력이 강하기 때문에 진공을 이용하면 절연 파괴없이 전압을 마음대로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압과 진공을 이용함으로써 입력보다 수십, 수백 배 이상의 대단히 큰 출력을 얻을 수 있는데, 이 출력의 일부가 입력으로 공급되면서 발전하기 때문에 정전유도 발전기는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고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 심사관은 'Fx가 0이 아닌 경우 발전기는 외부 입력없이 무한히 운동할 수 없으며, 이는 이 사건 발명의 발전기가 외부의 입력없이 발전한다는 원고의 주장과 모순되는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2005.9.21일자 피고의 준비서면 4페이지 18~20) 김 심사관의 주장을 알기 쉽게 풀이하면 'Fx가 0이 아닌 경우 정전유도 발전기는 영원히 운동하면서 발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강삼정)는 정전유도 발전기가 외부 입력없이 발전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대로 '외부 입력없이 발전한다'라고 한 것이 아니고 '입력보다 더 큰 출력을 얻고 그 출력의 일부가 입력으로 공급되면서 발전하기 때문에........생략.'하고 하여 F가 90°에서 벗어나게 되고 Fx가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입력은 필요하다고 한 것입니다. 이같은 저의 주장을 김 심사관도 알고 있습니다.(2005.9.21일자 피고의 준비서면 2페이지 20~22) 떠라서 김 심사관은 저의 주장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주장을 억지로 합리화하기 위해서 '입력보다 더 큰 출력을 얻고.......생략.'라는 부분을 일부러 빼어버리고 왜곡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김 심사관은 저의 주장대로 기재하면 저의 주장을 모순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빼어버리고 저의 주장이 모순이라고 억지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치졸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외부 입력없이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F의 방향이 정확히 90°가 되어야 한다는 김 심사관의 주장에 대하여 저는 특허출원 명세서에서 ‘두께도 얇고 유전율도 낮을수록 F의 방향이 점차 90°에 근접해가며 마침내는 90°라고 해도 될 만큼 근접하게 된다. '(홈페이지에 게재된 정전유도 발전기의 기본원리 참조, 이하 ’홈페이지에 게재된‘은 생략함) 라고 설명한 것은 오차의 범위에서 F의 방향이 90°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 이에 대해서 김 심사관은 마치 저가 '단순한 오차'라고 기재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문장내용도 애매모호해서 무슨 뜻인지조차 알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2005.9.21일자 피고의 준비서면 4페이지 25~28행)

      그러나 저는 '단순한 오차'라는 용어를 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한 오차가 무슨 뜻인지, 단순한 오차는 공인된 용어인지 공인된 용어라면 어디에 기재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었습니다.(2005.11.16일자 원고 강삼정의 준비서면 9페이지 1~4행 이하 ‘강삼정’은 생략함)

   이에 대해서 김 심사관은 '단순한 오차'는 실제적인 작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 오차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차없이 F가 정확히 90°̊가 되어서 약간의 Fx도 존재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6.4.11일자 피고의 준비서면 3페이지 8행)

   그러나 '단순한 오차'라는 용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용어는 김 심사관이 엉터리로 지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장이 옳다면 떳떳하게 자신의 이름으로 해야지 왜 남의 이름을 도용해서 합니까? 치사하고 비겁한 행위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오차는 존재하며 인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 심사관은 오차없이 F가 정확히 90°가 되어야 한다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 그리고 김 심사관은 F가 90°임을 전제로 하여 기재되어 있다. (2005.9.21일자 피고의 준비서면 1페이지 13행)

      완전절연을 전제로 하여 기재되어 있다. (2005.9.21일자 피고의 준비서면 1페이지 21~23행)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특허출원 명세서에서 'F의 방향이 점차 90°에 근접해가며 마침내는 90°라고 해도 될 만큼 근접하게 된다'라고 한 것은 F의 방향을 90°에 가까워지게는 할 수 있지만 정확히 90°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한 것이며, 역시 특허출원 명세서에서 '완전무결한 절연체가 존재하지 않는 한 고전압을 가하면 전극이 아닌 부분에도 전기가 전도되므로'라고 한 것은 완전한 절연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정전유도 발진기의 전계자 참조), 즉 저는 F가 90°임을 전제하지 않았고, 완전절연도 전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같은 김 심사관의 주장은 명백한 조작입니다.

  (3) 그리고 김 심사관은 ‘이 실험결과에서 전류가 증가하면 오히려 입력은 감소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어느 전류를 이야기하는 것인지조차 알 수 없다.’ (2005.9.21일자 피고의 준비서면 3페이지 18~19행 이나 정전유도 발전기의 실험결과 참조)

  (4) ‘sinθ가 아닌 cosθ의 적용을 받는다는 의미 자체가 명확하지 않으나, 등록명세서의 내용상 Fx=0, Fy=F, 즉 F가 90°방향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005.9.21일자 피고의 준비서면 4페이지 5~7행)라고 했습니다. 잘 알지 못하면 검토, 확인해서 확실하게 알고 난 다음에 판단해야지 어떻게 심사관의 입에서 '알 수 없다. 명확하지 않다. 추정 된다.'라는 말이 나옵니까?

  (5) 그리고 김 심사관은 ‘Fsinθ 즉 Fx를 무시하는 것이다.’ (2006.4.11일자 피고의 준비서면 1페이지 10~11행)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Fsinθ=Fy, Fcosθ=Fx입니다. 따라서 김 심사관은 수직분력 (Fy=Fsinθ)과 수평분력(Fx=Fcosθ)도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6) 그리고 또 김 심사관은 질량-에너지 등가원리를 고려하여 정전유도 발전기도 질량이 보존되기 때문에 에너지 보존법칙의 적용을 받는다. (2005.9.21일자 피고의 준비서면 3페이지 5~9행)

  (7) 질량-에너지 등가원리를 고려할 필요없이 에너지 보존법칙의 적용을 받는다.(2006. 4.11일자 피고의 준비서면 2페이지 16~19행)라면서 법칙하나 똑바로 적용하지 못하여 오락가락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량-에너지 등가원리는 E=MC²에 의해서 질량이 소멸하여 에너지가 창출되고 에너지가 소멸하여 질량이 증가한다는 내용이지 질량이 보존되기 때문에 에너지 보존법칙이 적용된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즉 질량-에너지 등가원리는 일반 물리학의 분야가 아니고 핵물리학의 분야이며, 질량보존과 에너지 보존법칙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심사관이 이렇게 무식해서야 어떻게 똑바로 심사할 수 있습니까?


     이처럼 김 심사관이 주장하는 것들 중에서 '외부 입력없이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F가 정확히 90°라야 합니다'라고 한 것만 맞을 뿐 이 외의 것은 왜곡하고 조작하고 용어를 마음대로 지어 내고 법칙적용도 똑바로 하지 못하는 등 모두가 억지고 모순이고 틀렸습니다. 즉 김 심사관의 주장하는 (1)~(7)항 모두가 틀렸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김 심사관은 오히려 저의 주장이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 심사관은 에너지 보존법칙을 똑바로 적용하지 못하면서도 오히려 저에게 에너지 보존법칙에 어긋나는 주장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후안무치'하다고 한들 이 보다 더 합니까? '선 무당이 사람 죽인다'라고 했습니다. 무식한 김 심사관이 아무런 하자없이 멀쩡한 특허를 박탈하게 했으며, 이로 인해서 에너지와 지구 온난화의 문제 해결도 그 만큼 지연될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특허법원과 대법원은 오히려 저에게 패소판결을 해서 저의 특허권을 박탈해 버렸습니다. 즉 무효사유가 있어서 패소한 것이 아니라 조작과 잘못된 판결에 의해서 저의 특허권은 박탈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분하고 억울한 일입니까?

     특허법원에서 입력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설명하면서도 출력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판결문대로 하면 정전유도 발전기는 입력만 발생시키고 출력은 발생시키지 않는 발전기가 됩니다. 그러면서도 입력보다 더 큰 출력을 얻는다는 것은 에너지 보존법칙에 위배되어 불가능하다고 판결했는데 이같은 특허법원의 판결문은 논리적으로나 문장구성으로나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허법원의 판결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특허법원의 판결내용은 3페이지 5행부터 6페이지 14행까지 또는 상고이유서 3페이지 4행의 특허법원의 판결요지) 

     그래도 대법원은 권위만큼이나 공평하고 사실대로 판결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문에는 '상고를 기각한다. 살펴보았다. 이유없음이 명백하다.' 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입니다. 다른 사건의 경우에는 기각사유를 설명하면서도 유독 본 건에 대해서만은 기각사유를 한 마디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저의 주장에 기각이 될 만한 사유가 있다면 떳떳하게 기각사유를 설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효사유는 조작된 것이고 김 심사관의 주장은 전부 잘못이라는 것을 사실대로 설명하면 저의 특허를 무효시킬 수 없기 때문에 김 심사관의 의도대로 무효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없이 기각사유를 설명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편법적인 방법을 이용하면서까지 멀쩡한 특허를 무효시켜야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저가 정전유도 발전기를 연구하면서 죽을 죄를 지었다는 것인가? 아니면 정전유도 발전기가 국가에 큰 피해를 준다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기각서유도 설명하지 않고 멀쩡한 특허를 박탈할 수 있습니까?


  저는 대법원에서 정전유도 발전기가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에너지와 지구온난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절대로 소홀히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법원에서 저의 준비서면과 상고이유서(저의 주장), 그리고 김 심사관의 준비서면 (김 심사관의 주장)을 검토, 확인해 보아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의심나는 내용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저나 저의 대리인을 불러서 확인도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나 저의 대리인을 부르기는커녕 아무런 예고도 없이 상고한지 석달 남짓만에(2007. 7. 19일 상고) 이렇게 잘못된 판결을 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과 원심 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다고 하지만 정전유도 발전기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의심스러우며, 기각사유도 설명하지 않고 왜 이렇게 서둘러서 잘못된 판결을 했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용훈 대법원장님은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판결은 공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 판결은 공평하다고 하지 않을 것이며, 일방적인 편파판결이라고 할 것입니다.


     저는 1956.8.1일부터 현재까지 50년이 넘도록 연구하면서 조금도 자연법칙을 무시하거나 어긋나게 연구하지 않았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저의 특허권도 박탈해 버렸고 저의 자긍심에도 심한 상처를 주었으며 특허한 전직 심사관들에게는 무능한 심사관이라는 불명예를 안겨 주었습니다. 조작과 잘못된 판결로 해서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을 억울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대법원장님께서는 이런 점을 참작해서라도 기각사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멀쩡한 특허가 박탈된 것만도 분하고 억울한 일인데 그 이유를 몰라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전 세계는 에너지, 지구온난화 및 기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고유가가 큰 문제라고 하지만 약 40년이 지나면 석유가 고갈된다는 것이 정말로 큰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계 각국은 태양, 풍력같은 재생에너지와 미국, 일본, EU, 러시아를 중심으로  반 세기가 훨씬 넘도록 핵융합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는 양적으로는 거의 무한하지만 밤과 낮 그리고 계절 등 여러 가지 제한적인 문제 때문에 실용가치가 별로 없고, 핵융합은 엄청난 연구비용과 해결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극단적인 기술문제 때문에 아직도 연구와 실험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화력, 수력, 원자력 및 기타 동력에 의해서만 발전하는 전자유도 발전기를 이용하는 한 이런 문제들의 해결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며 어쩌면 영원한 문제로 남게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발전원리를 바꿔야 합니다. 즉 어떤 외부동력도 필요없이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발전원리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만 에너지와 지구온난화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정전유도 발전기는 어떤 외부 동력도 필요없이 발전할 수 있도록 창안된 세계 최초의 새로운 원리의 발전기입니다. 그리고 정전유도 발전기는 구조가 매우 간단해서 기술적 어려움이 전혀없고 특수하고 값비싼 재료도 필요없기 때문에 최소의 비용으로 매우 쉽게 제작할 수 있으며, 출력도 예를 들면 사과상자만한 크기인 경우 정밀도와 전압에 따라서 수십, 수천[kw] 이상의 대단히 큰 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전유도 발전기만이 에너지와 지구온난화의 문제를 가장 빠르고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전유도 발전기는 화재나 감전사 같은 사고를 일으키지 않는 특성도 있는데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정전유도 발전기의 출력공식인 P=2CV²NE[W]에서 P를 전압과 전류로 분해하면 P=V2CVNE[W]이므로 전류는 i=2CVNE[A]가 되어서 저항(R)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흐릅니다. (정전유도 발전기의 출력계산공식 참조) 따라서 합선이나 누전이 되어서 저항(R)이 급격히 떨어져도 전류는 2CVNE[A] 보다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화재나 감전사 같은 사고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정전유도 발전기는 에너지 공급없이 발전하는 발전기, 공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발전기, 사고를 일으키지 않는 발전기, 즉 삼무발전기인 것입니다.


     따라서 정전유도 발전기가 발명된 것은 산업, 교통, 가정 등 인간생활의 전 분야에서 대 혁명을 일으키게 되는데 몇 가지 예를 들겟습니다. 

     정전유도 발전기는 화석연료시대 특히 석유시대를 종식시키고 원자력발전도 할 필요가 없게 함으로써 인류를 에너지의 부족과 지구온난화의 대 재앙에서 해방시키고 핵무기 확산방지에도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전유도 발전기를 자동차, 비행기, 선박 등에 장착하여 이용함으로써 이들 교통기관은 연료, 배터리없이 운행하게 되며 특히 비행기에 이용하면 더욱더 안전하고 소음이 없는 비행기의 제작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산업현장과 가정 등에서는 자가발전을 하게 됨으로써 화력, 수력, 원자력발전이 필요없게 되고 핵융합이 실용화에 성공해도 필요없게 되기 때문에 장거리 송전탑과 도시의 미관을 해치는 전주, 전선도 사라지게 되며 산업제품의 생산에서 에너지 비용이 절감되어 제품가격이 대폭적으로 인하됩니다. 따라서 인류는 에너지의 부족과 지구온난화에 의한 대 재앙의 걱정없이 영원히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실용화가 매우 어려운 핵융합이나 핵무기의 위험이 있는 원자력발전 그리고 실용가치가 별로 없는 태양, 풍력같은 재생에너지의 연구에만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아직까지는 정전유도 발전기가 발명된 것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전유도 발전기에 대해서 홍보해 주기를 언론에 수차례 요청했었습니다마는 꺼리고 있었는데 김 심사관이 무효심판 청구를 냈기 때문에 더욱더 어렵게 되어 버렸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 없이 대법원에서 승소하면 다시 요청하려고 했었지만 패소했기 때문에 더욱더 꺼릴것이라고 생각하여 이제는 아예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유엔정부간 기후변화위원회(IPCC)에서 8~10년 내에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이지 못하면 인류는 대 재앙을 맞게 될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 분! 이렇게 짧은 기간에 이런 문제를 핵융합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재생 에너지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오직 정전유도 발전기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특허권이 무효가 되었다는 이유로 수수방관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특허권이 무효된 것은 정전유도 발전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그래서 특허권은 조작과 잘못된 판결로 박탈되었지만 정전유도 발전기 자체에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허법원과 대법원에 제출된 저의 주장(원고의 준비서면과 상고이유서)과 특허법원에 제출된 김 심사관의 주장(피고의 준비서면), 그리고 특허법원과 대법원의 판결문을 게재했으니 참조하시고 냉철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저와 김 심사관은 준비서면을 수 차례 특허법원에 제출했지만 주장내용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저와 김 심사관의 최종 두 건씩의 준비서면을 게재했으며 이것도 중복되는 내용은 생략하면서 문장을 줄였습니다. 그래도 문장이 길기 때문에 전부를 읽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정전유도 발전기를 이해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게재된 정전유도 발전기를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분께, 특히 지식인(교수, 박사, 연구원 등) 들에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저의 주장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에너지 보존법칙에 위배된다고 하지말고 합리적인 논리로 반대 의견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에너지 보존법칙에 위배된다고 하는 주장은 삼척동자도 합니다. 기자님들은 저의 말을 믿으려고 하기 보다는 교수나 박사에게 찾아가거나 전화해서 그 분들의 의견을 듣고 믿어버리고 맙니다. 어떤 교수는 저와 직접 만난 자리에서는 ‘수고했습니다’. ‘대단한 발명을 했습니다’. 라고 말하고서도 돌아가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교수는 ‘정규교육을 받지 않은 개인 연구자들의 주장’ 이라고  하는가 하면 심지어 어떤 교수는 그 사람(저)의 앞에서 불가능이라고 말하고 싶어도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해서 말하지 못했다고 말하기도 한답니다. 만약 정전유도 발전기에 잘못이 있다면 서슴치 않고 무엇이 잘못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전유도 발전기에 아무런 잘못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떳떳지 못한 변명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주장에 대해서 얼마든지 비판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비판은 양심적이고 합리적으로 해야 합니다. 저 앞에서는 인정하고서도 돌아서서는 딴 소리를 하거나,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무조건 에너지 보존법칙에 위배된다고 하는 주장은 비판이 아니고 억지 주장일 뿐입니다.


    그리고 기자님 여러 분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지구온난화의 문제, 특히 지구온난화의 문제 때문에 인류는 멀지않아 대 재앙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되풀이 합니다만 이런 문제는 오직 정전유도 발전기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허권이 무효가 된 것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정전유도 발전기에 대한 오해를 푸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오직 언론만이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에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취재, 보도하기도 쉽습니다. 즉 저의 홈페이지의 주소(www.esig.co.kr)를 기재하면 됩니다. 그러하오니 기자님께서는 하루라도 빨리 취재, 보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부드립니다.

    저가 겪었던 일들을 사실대로 말하려고 했는데 막상 그렇게 하고 보니까 다소 노골적이고 무례한 표현도 있어서 죄송합니다.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줄이면서 여러 분과 여러 분의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길 빕니다.

    - 끝 -


                         2007.   07.   24

                         2009.   02.   16


                                              강 삼 정 아룀